호주 내무부는 최근 대한민국을 결핵 저위험 국가로 재분류하고, 2025년 11월 29일부터 비자 신청자의 신체검사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건강상 질환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고, 보건·의료·요양·보육 분야에서 근무할 계획이 없으며, 최근 5년간 결핵 고위험 국가에 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도 비자 승인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모든 비자 신청자가 지정 병원에서 이민 신체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했지만, 제도 개편 이후에는 특정 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신청자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한국 국적 신청자의 경우 대다수가 저위험군으로 분류돼 신체검사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READ MORE

한국 복수국적 '65세→50세' 하향…단계적 조정 방침 공식화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나 종사 예정자, 요양·장애인 시설 근무자, 아동 보육 및 유아교육 분야 종사자 등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군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신체검사가 필수입니다.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된 호주 비자 신체검사 기관에서 비자 신청일 기준 28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심사 기간은 개인 상황과 국가별 처리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내무부는 신청자가 건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비자 승인 이후 별도의 제한 없이 호주 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 승인 이후라도 추가 신체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적용 기준과 개인별 상황 확인을 위해, 호주 내무부 공식 안내와 서울 소재 주한호주대사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뉴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호주 공영방송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세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