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홀 문턱 낮아진다…신체검사 없이 비자 승인 가능

SBS GREEK

Source: SBS / SBS Greek

호주 정부가 한국을 결핵 저위험 국가로 재분류하면서, 호주 비자 신청 시 요구되던 신체검사 규정이 크게 완화됩니다.


호주 내무부는 최근 대한민국을 결핵 저위험 국가로 재분류하고, 2025년 11월 29일부터 비자 신청자의 신체검사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건강상 질환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고, 보건·의료·요양·보육 분야에서 근무할 계획이 없으며, 최근 5년간 결핵 고위험 국가에 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도 비자 승인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모든 비자 신청자가 지정 병원에서 이민 신체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했지만, 제도 개편 이후에는 특정 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신청자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한국 국적 신청자의 경우 대다수가 저위험군으로 분류돼 신체검사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나 종사 예정자, 요양·장애인 시설 근무자, 아동 보육 및 유아교육 분야 종사자 등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군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신체검사가 필수입니다.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된 호주 비자 신체검사 기관에서 비자 신청일 기준 28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심사 기간은 개인 상황과 국가별 처리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내무부는 신청자가 건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비자 승인 이후 별도의 제한 없이 호주 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 승인 이후라도 추가 신체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적용 기준과 개인별 상황 확인을 위해, 호주 내무부 공식 안내와 서울 소재 주한호주대사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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