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조은아 PD):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민 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정보에 대한 장벽,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한인 전문가와 함께 힘이 돼 드립니다. 전문가 대담을 통해 알아보는 호주 생활법률정보,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장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장지훈: 안녕하십니까? 장지훈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올해는 아마도 잘 보내시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곳 호주에 계시는 모든 청취자 분들의 걱정과 염려가 여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힘든 코로나 19 상황을 함께 이겨내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진행자: 네, 지난 시간에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의자로서 경찰에 기소돼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로서의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되나요?
장지훈: 네, NSW 주의 소매 및 상업리스 코로나 19법이 이번 달 10월 25일 날짜로 종료가 될 예정이었으나, 이곳 NSW 주에서는 9월 23일자 주정부 공식 발표로 소매 및 상업리스 코로나 19법이 12월 31일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다수 상업리스에서 세입자로서 찾으실 수 있는 권리 및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네, 이미 저희 방송에서 7월에 개정되었던 소매 및 상업리스 코로나 19법 (the Retail and Other Commercial Leases (COVID-19) Regulation 2020)에 대하여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소매 및 상업리스 코로나 19법이 연말까지 연장된다고 하니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제공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장지훈: 우선 방송을 통해서는 일반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특히 각 주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각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방송 내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일체 없음을 변함없이 당부드립니다.
진행자: 오늘도 이해를 돕는 ‘노워리 변호사’의 가상의 시나리오가 준비됐죠?
장지훈: 네, 현실성을 더 높여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노워리’ 변호사와의 이야기를 가상의 시나리오로 각색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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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한 이후, 어떻게 견뎌오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힘겹게 식당을 경영하는 나고난 씨는 매출이 늘어난다 싶다가도 갑자기 뉴스에서 확진자 발생 이야기가 나오면 매출이 뚝 떨어지는 불안한 상태로 앞으로 이 사태를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다행히 개정된 소매 및 상업리스 코로나 19법에 따라 세입자로서 건물주 무대포 씨에게 코로나 19 영향을 받은 세입자이며, JobKeeper 를 받고 있는 사실을 갖고 렌트비 협상을 요청하였지만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 무대포 씨는 돈을 전혀 벌지 못하면 어떻게 식당을 날마다 열고 장사를 하느냐고 주장하면서, 밀린 렌트비를 10월까지 지불 안 하면, 바로 건물주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즉 가게 문을 강제로 잠그고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나고난 씨는 렌트비 삭감도 하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이지 밀린 렌트비 뿐만 아니라 10월 25일에 곧 종료되는 소매 및 상업리스 코로나 19법으로 과연 언제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걱정이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건물주 무대포 씨와 어떻게 하면 협상을 위한 대화조차 시도할 수 있을지 답답한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나 고난씨, “노워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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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나 고난 씨, 코로나 19 리스 특별법으로 렌트비가 밀려 있지만 어렵게 식당을 경영하여 힘겹게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 무대포 씨는 협상의 의지도 전혀 없고 소매 및 상업리스 코로나 19법만 종료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저희 SBS 라디오에서 코로나 19 특집으로 다루었던 지난 방송에서 건물주와 세입자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NSW 주정부가 소매 및 상업리스 코로나 19법을 개정한 바를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무대포 씨는 거의 너죽고 나살자라는 식으로, 특히 곧 해당 특별법이 종료된다는 것을 알고 소송까지 거론하며 갑질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나 고난씨에게는 정말 힘든 나날일 것입니다.
진행자: 네, 기억이 납니다. 세입자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세입자라는 효과에 대한 진술과 세입자가 영향을 받은 세입자라는 증거를 건물주에게 제공을 먼저하고 렌트비 삭감 등의 협상을 시작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나고난 씨는 그러한 것을 다 갖추고 협상을 요구하였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번 달 10월에 법이 종료된다는 것을 아는 건물주 무대포 씨가 이제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법적 조치로 퇴거, 피해주장, 이자발생, 보증금 처리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소송까지 언급하며 엄포하고 있는 거죠.
진행자: 나고난 씨에게는 보통 문제가 아닐 텐데요,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없나요?
장지훈: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로 전 세계가 동시에 몸살을 겪고 있는데요, 다행히 NSW 주정부는 9월 23일 해당 소매 및 상업리스 코로나 19법이 10월 25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빅토리아주가 먼저 해당 소매 및 상업리스 코로나 19법을 연장하였었는데요, 다른 주들도 아마 각 주의 코로나 19 리스 특별법을 연말까지 연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물주에는 Land Tax를 25% 감면하여 준다고 하니, 주정부가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셈입니다.
진행자: 나고난 씨에게는 정말 다행입니다. 우선 연말까지 소매 및 상업리스 코로나 19법이 연장이 됐으니, 무대포 씨가 벼르고 있다는 법적 조치는 당장 어려울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무대포 씨와 협상 조차도 시작하지 못 하는 상태로 연말까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지훈: 네, 이곳 주정부에서는 이러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 million, 즉 천만달러를 NSW Small Business Commission 소상공위원회에 투입해 더 많은 중재(mediation)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자(mediator)들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진행자: 주정부에서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중재(mediation)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요, 나고난 씨가 어떻게 중재를 신청할 수가 있는지요?
장지훈: 네. 주정부 Small Business Commission 주 상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smallbusiness.nsw.gov.au/what-we-do/mediation)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상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주정부 business concierge 서비스라고 하여 나고난 씨 입장에서는 세입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협상에 임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중재를 이메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자: 중재 신청 후, 중재를 할 수 있게 되면 변호사의 직접적인 도움이 없어도 가능한 것인지요?
장지훈: 본인이 영어가 어느 정도 되시면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어가 불편하셔도 중재를 본인이 직접 하게 되면 주정부가 한국어 통역도 주선해 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주정부에서 mediator, 즉 중재자를 섭외해 주나요?
장지훈: 네, 중재자를 섭외하여 주되, 건물주과 세입자가 각각 50% 씩 중재자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비용은 608달러씩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나고난 씨는 주정부 소상공위원회(Small Business Commission)의 도움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장지훈: 가장 좋은 것은 중재를 하기 전에 쌍방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 지는 것인데요. 연말까지 소매 및 상업리스 코로나 19법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무대포 씨가 어느 정도 양보하고 나고난 씨와 협상을 위한 대화를 할 수도 있으니까 중재를 신청하셨어도 중재 날짜가 잡히기 전까지는 쌍방이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이곳 NSW 주에서 소매 및 상업리스 코로나 19법이 12월 31일 연말까지 연장된다는 보도가 나옴에 따라 대다수 상업리스에서 세입자로서 찾으실 수 있는 권리 및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진행에 조은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