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 상원이 화요일 오후 노동당 정부의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 법안의 옹호론자들은 사법 시스템에서의 원주민 과잉 대응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마크 맥고완 서호주 주총리는 화요일 “법안은 매우 명확하며 여전히 벌금은 내야 한다. 이는 법 집행 변화에 대한 방법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사람을 가두는 것은 대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라며 “다른 선택 사항이 있다,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가 존재하며 이런 것들이 더 나은 대처 방법이다. 벌금 인상과 같은 방법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전까지 서호주에서는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거나 납부 의사가 없는 경우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었고, 하루 250달러의 비율로 경찰서나 교도소에 수감돼 이를 갚도록 해 왔다.
맥고완 주총리는 화요일 법 개정이 이뤄진 후에는 사회봉사나 벌금 인상과 같은 방법이 투옥의 대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맥고완 주총리는 “우리는 원주민 수감 비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라며 “이는 여전히 사람들이 벌금을 내도록 하면서도 감옥 시스템에 대한 압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서호주에서는 미납 추징금 $3,622를 갚지 못해 투옥된 원주민 여성 듀(Yamatji woman Ms Dhu) 양이 2014년 8월 감금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22살의 이 여성은 사우스 헤들랜드 경찰서에 수감된 지 이틀 만에 병원에서 사망했다.
듀 양의 사망 사건 후 검시관은 서호주가 벌금 미납자의 강제 수감 법을 개정하고 징역형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존 퀴글리 서호주 법무장관은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법 시스템에는 원주민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이 존재하며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라며 “집행되지 않은 체포 영장이 모두 취소될 것이고 체포 영장을 통해 수감된 사람들이 즉시 석방되는 등 (개정안이) 즉각적이고 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 밖에도 미납 추징금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에도 변화가 있다”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외딴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