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이스트우드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최 모(59) 씨가 북한의 무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17일 이스트우드 자택에서 연방경찰에 체포됐다.
연방경찰은 “최 씨가 북한의 경제적 간첩 행위를 벌였고 이는 유엔과 호주의 제재 조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특정했다.
연방경찰은 호주의 대량파괴무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번째 사례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최씨는 북한의 고위 관료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수천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연방경찰은 기소된 최씨가 북한산 석탄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보석을 밀매하려고 시도 하는 등 북한 정권의 외화 벌이를 위해 활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 씨는 현재 총 6가지 죄목으로 기소됐으며 연방경찰은 그가 2008년부터 북한을 위한 경제적 간첩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호주의 대량파괴무기법 및 유엔과 호주의 대북제재 조치 위반 등 총 6가지의 죄목으로 기소된 시드니 한인 최모 씨는 지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당시부터 친북 행보를 해왔고, 지난 2008년부터 북한을 위한 경제적 간첩행위에 본격적으로 가담해 왔다고 오스트레일리안지는 보도했다.
최 씨는 체포 당시 이스트우드의 한 유닛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병원 청소부로 재직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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