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 격리', 강조되고 강요되는 이유는?

@Tim_Cutajar

Source: Twitter/@Tim_Cutajar

코로나 팬데믹 확산방지의 최대 무기는 '자가 격리'라는 슬로건을 내건 호주 정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술집과 식당들이 폐쇄 조치되고 각 주정부들은 주 간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호주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확산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행하기 위한 더욱 강경한 조치를 경고했다.

자가격리는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도입된 또 다른 방안으로 일부 사람들은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다른 이들은 이를 자발적으로 하기로 선택하고 있다.

자가격리란?

호주는 이탈리아와 같은 다른 나라는 물론 호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병원이 역량을 초과해 치료가 필요한 이들이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 정부는 바이러스 감염자와 근접 접촉하지 않은 이들이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도록 해 그 기간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 발현되는지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전염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폴 켈리 호주 연방 차석의료관은 “자가격리는 유행병 확산을 늦추기 위한 것으로 유행병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더 많은 확진 건수가 나오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확진 건수를 최대한 적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가격리 대상은?

2020년 3월 15일 자정 이후 호주에 도착한 이들 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근접 접촉을 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14일 동안 자가격리가 요구된다.

호주 공항에 도착한 외국 관광객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해 집으로 갈 것이 권장된다.

집 또는 목적지에 일단 도착하면 그 곳에 머무를 것이 법적으로 요구된다.

비행기 조종사,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게 자가격리는 의무다.

자가격리에 수반되는 것은?

브리즈번의 웬디 버턴 일반의(GP)는 자가격리가 의미하는 것은 가게나 공원 또는 그 어떤 공공장소에 가지 말고, 방문자를 허락치 않으며, 가족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버턴 박사는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음식과 그 외 물품을 배달로 받을 수 있고 배달원이 떠난 후에만 배달품을 안으로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 안에 머물고 배달을 한 경우 배달원이 문밖에 배달품을 놓고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누르도록 요청하라고 말했다.” 이어 “초인종을 우선 깨끗이 닦고 배달원이 떠난 후 배달품을 가지고 들어가라면서 말 그대로 집 안에 머무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만 달러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언 NSW주 주총리는 모두가 이를 준수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누군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베레지클리언 주총리는 “관련 당국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해 자가격리를 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같은 권한이 있고 이를 시행할 것이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조언을 따르지 않거나 적시에 조언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참혹한 결과가 일어난 해외 사례들을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삶과 죽음의 문제로 본인의 건강이나 다른 사람의 건강을 가지고 위험한 선택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자가격리 동안 아파질 경우는?

보건부 자문에 따르면 호주에 돌아온 지 14일 내에 또는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을 한 지 14일 내에 고열, 기침, 인후통, 피로감 또는 숨가쁨 증상이 발현될 경우 긴급 진단을 위해 의사와 약속을 잡아야 한다.

또한 진료소나 병원에 가기 전 전화를 먼저 해야 한다.

또 보건 당국이 평상시 활동을 해도 안전하다고 알릴 때까지 집이나 호텔 또는 의료서비스 장소에 여전히 격리된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

가족과의 접촉은?

보건부에 따르면 자가 소유 주택에 정원이나 마당과 같은 야외 공간이 있다면 이 장소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에 살 경우 공동 생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 요구된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권고사항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해외에서 입국한 건강한 사람이라면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감염 의심자라면 마스크는 전염 통제를 위한 권고사항의 일부라고 보건부는 밝히고 있다.

쉐어하우스에 사는 경우의 보건 자문은 서로 다른 방에 머물거나 가능한 경우 별도의 욕실을 이용해 될 수 있는 한 접촉을 피하라는 것이다.

문손잡이, 수도꼭지, 벤치(benches) 등의 표면은 매일 깨끗이 닦아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버턴 박사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힘든 상황이지만 가족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턴 박사는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은 온라인 상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라면서 이는 고립감을 없애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해 서로의 상황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스마트 기기의 활성화로 더 많은 옵션이 생겼다면서 줌(Zoom)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하라고 말했다.

자가격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호주정부의 COVID-19 격리 정보 자료(COVID-19 isolation information sheet)에서 더 찾아볼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된다면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병원을 바로 방문하지 마시고 ‘국립 코로나바이러스 건강 정보’ 핫라인 1800 020 080으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곤란하거나 긴급 의료 상황이 발생한다면 00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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