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슬랜드 주의회가 임신 22주 이하의 산모의 낙태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입법화하면서 그 여파가 NSW 주로 이어지고 있다.
NSW 주 녹색당과 주내의 일부 여성단체 행동가들은 " 낙태를 여전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은 전근대적이다"면서 "NSW 주 의회도 퀸슬랜드 주의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법센터의 아드리안 월터즈 대변인은 "낙태 관련법을 전면 개정할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월터즈 대변인은 "현행법은 사실상 애매모호한 점이 많고 현실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금지하면서 특정 상황에서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불분명한 점으로 인해 여성들에게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주고, 죄의식만 가중시키는 악법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퀸슬랜드주가 낙태를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낙태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주는 이제 퀸슬랜드 주를 포함 서부호주, 빅토리아, 타스마니아, ACT, 노던 테러토리 등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NSW주법 82조, 83조, 84조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낙태할 경우 범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즉, 의사가 판단해 임산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내릴 경우에는 낙태시술이 가능하지만 그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지적이 높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당장 가부를 판단할 사안은 아니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제안이 상정되면 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