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연방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새 노사관계 법안 하에서 공정근로위원회는 교섭 당사자인 사업체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거나,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근로자의 처우를 실제로 악화시킬 수 있는 임금 교섭안을 승인할 재량권을 갖게 된다.
팬데믹으로 지속적인 타격을 입은 업체를 “전반적 개선 심사(better off overall test)”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소위 “이례적 상황” 조항은 이 개혁안이 법제화된 후 2년간 유효하게 된다.
호주노조협의회(ACTU) 샐리 맥매너스 사무총장은 정부 수정안 하에서 근로자 네 명당 한 명이 임금 삭감에 직면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맥매너스 총장은 “국내 근로자에게 또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시간과 급여에서 이미 아주 많은 희생을 한 필수인력에게 ‘팬데믹 동안 해준 모든 노고에 감사한다. 그 보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일자리 안정을 약화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모든 정당, 특히 크로스벤치에 이 점을 강력히 알릴 계획이고, 결국 이 법의 통과 여부를 결정할 사람은 그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크리스천 포터 장관은 정부 수정안은 기업별 교섭 타결을 장려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 상황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반박했다.
포터 장관은 “사람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간소화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이 더 많은 기업별 교섭 합의와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한 사업체의 생산성 향상, 기업별 임금 교섭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데, 그동안 수치를 보면 기업별 임금 교섭안에 따른 임금은 대체로 기본임금보다 40% 더 높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