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국제포경위원회를 공식적으로 탈퇴하는 일본 정부에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이번 결정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어제 “내년 7월부터 판매용 고래잡이(상업 포경)를 재개하기 위해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그는 “고래 보호에만 중요성을 두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어떠한 양보도 얻어내지 못했다”라며 “올해 9월에 열린 국제포경위원회 총회에서 고래잡이를 지지하는 측과 보호를 지지하는 측이 공존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이번 탈퇴로 일본은 내년부터 일본 해안에서 밍크고래와 다른 고래들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Japan's Chief Cabinet Secretary Yoshihide Suga confirms Japan will exit the IWC.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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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국제포경위 탈퇴’… “내년 상업 포경 재개”
일본의 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호주 정부
멜리사 프라이스 호주 환경 장관은 “일본이 남반구 해안으로부터 철수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를 비난했다.
마리스 페인 외무 장관도 공동 성명을 통해 “일본의 (국제포경위원회) 탈퇴 결정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호주는 일본이 국제포경위원회에 복귀하는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호주는 모든 형태의 상업 포경과 소위 말하는 ‘과학 연구 목적의 포경’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상업 포경에 대한 국제적인 활동 중단(모라토리엄)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업 포경에 대한 상충된 견해
1946년 설립된 국제포경위원회는 전 세계의 고래 개체 수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986년에는 상업 포경에 대한 활동 중단(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하지만 일본은 문화적인 전통을 강조하며 수산업과 소비자들을 위해 고래를 계속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특히 일본은 국제포경위원회의 회원국들이 과학적인 연구의 목적으로 고래를 잡을 수 있도록 한 허점을 이용해 왔다.
일본은 올해 9월 열린 국제포경위원회 총회에서 상업 포경이 재개되도록 회원국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호주, 미국, 유럽 연합 국가들의 반대로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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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포경위 "일본의 상업적 포경 허용 제안 부결"
위험한 선례
휴먼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의 호주 캠페인 책임을 맡고 있는 니콜라 베이넌(Nicola Beynon) 씨는 일본이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하는 선례가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와 같은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베이넌 씨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북반구에서 새로운 해적 고래잡이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한 일본의 예를 다른 나라들이 따르도록 부추길까 봐 걱정이 된다”라며 “일본이 다자주의로부터,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로부터, 해양 야생 동물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 협약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래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양 동물과 어업 분야에도 적용이 되는 선례가 될까 걱정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베이넌 씨는 “일본은 고도로 발전된 경제를 자랑하고 있고 더 이상 고래를 사냥할 필요가 없다”라며 “호주 역시 고래잡이를 했었지만 이제 고래 잡이는 지난 세기에 남겨뒀다. 상업 포경은 금지되며, 일본도 그럴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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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야욕 일본, '상업포경 재개' 추진에 호주 환경단체 ‘반발’
강력 대응 촉구하는 호주
베이넌 씨는 일본이 국제포경위원회에 남도록 하기 위해 호주와 다른 국가들이 외교적 경로를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호주 정부가 강력한 성명을 발표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이넌 씨는 이어서 “만약 외교적 교섭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는, 호주가 국제법 하에서 법적 투쟁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국제 해양법 협약하에서 국가들은 해양 자원 보존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라며 국제 해양법상 국제포경위원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일본이 국제법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일본이 이를 바꿀 메커니즘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할 국제법 영역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호주는 지난 2014년 “일본이 진행하는 과학 연구 목적의 고래잡이가 상업 포경에 대한 국제적 모라토리엄에 대한 법적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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