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어팩스-입소스가 전국의 유권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78%의 응답자들은 민족적, 인종적 근거로 타인에 대한 모욕, 모독 혹은 굴욕 행위는 범법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반대 지지율을 높게 나타난 반면 찬성 지지율도 높아졌다.
지난 2014년 토니 애벗 당시 정부가 개정안을 추진했을 당시보다 찬성 지지율은 무려 10% 포인트 높아졌다.
연방정부는 현재 논란의 핵심인 인종차별금지법 18C 조항에서 위법행위로 명시된 ‘인종적 혹은 민족적 배경을 근거로 한 모욕(offend), 모독(insult), 굴욕(humiliate) 행위’를 ‘괴롭힘’(harass)로 대체하고, 위협(intimidate) 행위의 금지를 존속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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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총리 "표현의 자유 보장위해 18C 조항 개정 불가피" 역설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은 “개정법안이 오히려 인종차별금지법을 강화하고 명확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