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패리 연방 상원의장은 양대 주요 정당 소속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중국적 논란에 휩싸였다.
패리 상원의장은 1951년 호주로 이주한 아버지가 영국 국적을 물려주었을 가능성에 대해 영국 당국에 공식 자문을 요청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는 이중국적자로 확인될 경우 헌법 제 44조 위반이므로 대법원에 법리적 판단을 맡기지 않고 사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지 브랜디스 연방 법무장관은 패리스 상원의장의 경우, 그 어떤 결론을 내리기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패리 상원의장과 이중국적 논란에 휘말린 다른 정치인들이 스스로 본인의 이중국적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높이 샀다.
브랜디스 법무장관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기까지 당분간은 섣불리 언급해서 좋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패리 상원의원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알린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헌법 44조의 법리적 해석으로 의원직을 잃은 바나비 조이스 부총리 역시 그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