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24시간 동안 반려견 산책 안 시킬 시 최대 벌금 4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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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ena Sushitskaya/Pixabay, Gage Skidmore/Flickr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ACT의 법률 개정안 하에서 반려동물을 감금하거나 24시간 동안 산책을 시키지 않을 경우 최대 4,000 달러의 벌금에 직면하게 된다.


반려견과 함께 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고국에서는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YTN은 호주 캔버라가 호주 최초로 동물을 '감정을 느끼고 지각할 수 있는 존재'로 정의하면서 동물 복지 확대를 추진한다고 보도했는데요,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반려동물을 감금하거나 24시간 동안 산책을 시키지 않을 경우 최대 4,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 하에서는 또 차에 갇힌 동물을 구하기 위해 차를 부수고 들어가는 것도 합법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적절한 안전 장치 없이 동물을 차에 두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6천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청결이나 질병 치료 등 일반적인 복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동물을 감정을 느끼는 존재로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조치인데요, 해당 법안이 동물 복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Source: The Canberra Times, abc.net.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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