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커비 전 연방대법관이 국가권리장전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커비 전 대법관은 호주가 소수자 권리 보호에서 전혀 완벽하지 못한 기록을 갖고 있고 국가권리장전이 이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여깁니다.
커비 전 대법관은 호주다양성위원회에서 “호주가 바로잡아야 할 잘못이 많은데 의회만 바라보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언제나 매우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며 ‘권리장전이 여성, 이민자, 성소수자 커뮤니티, 원주민 등에게 한 과거의 잘못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안 캐피털 테리토리와 빅토리아주, 퀸스랜드주는 이미 자체적으로 권리장전을 도입했습니다.
반대론자들은 의회가 기본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고 국가권리장전을 도입하면 사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커비 전 대법관은 국가권리장전은 불가피하다며 ‘고소를 허용하되 최종 결정은 의회에 맡기는 뉴질랜드와 영국 법에 기초한 모델 채택을 제안했습니다.
호주다양성위원회 매리앰 베이사데 씨는 법 적용 문제와 별개로 권리장전이 법 적용만큼이나 강력한 의의를 지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