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사, 미용사, 바리스타 등 비 전문직 근로자, NT 에서 열리는 영주권 기회

Immigration lawyer John Kim working for Fragomen

Immigration lawyer John Kim working for Fragomen Source: SBS Korean program

이민 전문 로펌인 Fragomen의 김진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노던 테리토리 정부에서 발표한 지정 지역 이민 협약을 통해 다양한 직업군에서 영주권 획득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한 해 호주 정계는 적정 이민자 유입수와 멜번 및 시드니의 인구 집중 현상 해소 방안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민자를 지방으로 더 많이 유도해야 한다는 요구와 맞물려 호주 이주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기 전 지방과 시골에 정해진 기간만큼 거주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 상정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호주 정부는 노던 테리토리 및 빅토리아주 그레이트 사우스 코스트(Great South Coast of Victoria)와 지정 지역 이민 협약(DAMA: 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s)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영어 실력이 부족한 반숙련 근로자(semi-skilled migrants)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민 전문 로펌인 Fragomen의 김진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요리사(Cook), 바리스타, 미용사, 운전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해당 지역에서 영주권을 획득할 기회가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진한 변호사와 함께 노던 테리토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정 지역 이민 협약, 남부호주 주의 혁신지원 비자 등 2019년 새롭게 바뀐 비자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이민 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받으시길 당부해 드립니다. 

[상단의 팟 캐스팅을 통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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