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학계와 인권 단체 등을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돼온 호주의 촉법소년연령 14세 상향 움직임이 일단 좌초했다.
호주의 연방 및 각 주와 테러토리 법무장관 협의회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 제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1년 뒤에 내리기로 유보했다.
호주의 현행 촉법소년 연령은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 모두 만 10살의 단일 법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문턱으로 평가된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 형사책임연령은 14세이며 한국 역시 14세이다.
국제사면위원회의 호주지부에 따르면 매년 10살에서 13살 사이의 어린이 600여 명이 수감되고 있다.
이들의 2/3는 원주민 어린이들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원주민 어린이들의 높은 수감률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파생되고 있다.
하지만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마크 스피크맨 법무장관은 “촉법소년 연령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더욱 법리적 이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스피크맨 법무장관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0살에서 14살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매우 야심찬 시도인데 예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무당국이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좀더 포괄적 연구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히 “각 주와 테러토리가 촉법소년연령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시인했다.
스피크맨 뉴사우스웨일즈 주 법무장관은 “현재 상황으로 살펴보면 각 주와 테러토리 법무당국이 단일안에 합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추가 연구 및 토의가 필요하다”면서 “소년범들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필요한 치유적 중재, 행위적 중재, 사회적 지원, 교육적 개입 등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학계에서는 법무당국이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드니 대학교의 사회법률학자 주디 캐쉬모어 교수는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주디 캐쉬모어 교수는 “친구들의 강요나 분위기에 휘말려 어린아이가 잘못된 판단 하에 선을 넘어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를 현행 법에 의해 형사처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결코 아니며, 어린아이를 교도소에 수감하면 더 나쁜 길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
이런 점에서 캐쉬모어 교수는 갱생 혹은 교화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쉬모어 교수는 “아동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우려된다면 이들에게 교화나 갱생의 방법을 찾아서 이들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며 이는 어린이들에게 책임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최선책이며 이들이 삶을 살아가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지원책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지난 2018년에 이어 지난해 말 “10살 어린이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현행법은 국가적 비극이다”라며 촉법소년 연령을 14살로 상향조정하는 탄원서를 접수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