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업체는 ‘사업활동 보고서’를 분기별로 신고하는데요, 이렇게 분기별로 신고하는 사업체의 경우 다음 마감일은 오는 7월 28일입니다.
비록 신고할 내역이 없는 경우라도 ‘사업 비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는 최선의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호주국세청, ATO의 비즈니스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myGov 계정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요.
온라인은 ‘사업활동 보고서’를 신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이 2주 더 연장됩니다.
소득세 신고는 myTax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하거나 등록된 세무사에게 맡겨도 됩니다. 소득세 신고는 7월 1일부터 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myTax를 이용하거나 등록 세무사에게 연락을 취해 10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소득세 신고를 맡길 경우, 반드시 등록된 세무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www.tpb.gov.au를 방문하면 세무사의 등록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록 등록된 세무사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에 기입되는 정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를 신고할 때 본인의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여기엔 현금으로 지급받은 급여와 공유경제 활동 및 부업으로 인한 소득, 그리고 해외소득과 양도소득이 포함됩니다.
myTax를 통해 온라인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계획이라면 8월 중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 경우 여러분의 고용주, 은행, 정부기관, 개인보험회사 등과 같은 제3의 기관이 국세청에 제공한 정보로 소득세 신고의 일부가 사전 입력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사전 입력된 정보를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거나 틀린 내용을 업데이트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신고해야할 소득이 누락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더 많은 정보는 호주국세청 웹사이트www.ato.gov.au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전체 인터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