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8세 이상이고 세금 공제 전 임금이 한 달에 450달러 이상이면 고용주는 그 직원에게 수퍼를 지급해야 한다. 직원이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주당 3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수퍼를 받을 수 있다.
자격 조건이 된다고 할 때 고용주가 직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퍼 금액은 소득의 9.5%이다.
고용주는 분기마다 수퍼를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 분기별 지급 기한은 4월 28일, 7월 28일, 10월 28일, 1월 28일이다.
만약 기한 내에 수퍼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퍼 보증금(super guarantee charge)을 내야 하는데, 이 보증금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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