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노조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주인이 최소 2년의 임대 계약을 제시하도록 하되, 세입자는 원할 경우 더 짧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공통 기준을 제안했습니다.
Key Points
- 호주노조, 전국 세입자 대상 ‘최소 2년 임대 계약’ 선택권 보장 촉구
- 집주인의 2년 이상 계약 제시 의무화…세입자는 단기 계약 선택 가능
- 연방정부, 아직 정부 정책은 아니라면서도 추가 논의에 열린 입장
호주노조협의회(ACTU)가 모든 세입자에게 최소 2년의 임대 계약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연방정부에 제안했습니다.
현재 임대차 관련 규정은 주와 테리토리마다 다르며, 일반적인 임대 계약 기간은 12개월입니다.
호주노조협의회의 제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최소 2년의 계약을 기본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되,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이보다 짧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미셸 오닐 ACTU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최소 2년의 임대 계약 기준이 마련되면 세입자들이 적어도 해당 기간에는 현재의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정적인 거주 기간이 보장되면 직장과 자녀 교육 등 앞으로의 생활을 보다 수월하게 계획할 수 있고, 잦은 이사에 따른 비용과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CTU는 임대 기간 연장이 집주인들의 주택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오닐 위원장은 일부 전문 임대사업자들이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을 실제 적용 범위와 무관하게 과도한 임대료 인상의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협의회는 이번 방안을 지난 2023년 전국내각회의에서 논의된 세입자 보호 협약, ‘세입자를 위한 더 나은 합의(A Better Deal for Renters)’를 통해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존 합의에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퇴거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임대료 경쟁 입찰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임대료 인상을 연간 한 차례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클레어 오닐 연방 주택장관은 호주노조협의회가 매우 가치 있는 제안을 내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최소 2년 임대 계약은 아직 정부 정책이 아니라면서도 세입자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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