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오늘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재설정(reset)’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Highlights
- 호주 내 뉴질랜드인…시민권 획득 절차 간소화
- 호주 장기 거주 뉴질랜드인…강제 추방 위험 감소
- 호주 1년 이상 거주 뉴질랜드인…투표권 부여
호주는 뉴질랜드인에 대한 시민권 획득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시민권자인 뉴질랜드인 범법자에 대한 강제 추방도 상식적으로 처리해 호주에 오래 거주한 뉴질랜드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호주 이민법 501 조항하에 비시민권자로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나, 위법행위 혐의를 받는 그룹의 일부로 간주될 경우 호주는 그들의 비자를 취소해 강제 추방할 수 있다.
알바니지 총리는 이민법 501조항은 존속할 테지만 상식을 동원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뉴질랜드에 연고가 없고 호주에서 삶의 대부분을 보낸 경우 강제 추방을 하지 않는 안을 고려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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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호주- 뉴질랜드 관계 재정립 환영”
알바니지 총리는 또 뉴질랜드인들이 호주 시민권을 더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뉴질랜드인이 임시 거주민으로 영원히 남길 바라지 않으며 2023년 안작데이까지는 시민권 획득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권과 관련해 다양한 이슈가 있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 시민권 획득 방안과 관련 이슈들을 해결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일관된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호주 정부는 또 호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호주인들은 이미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은 똑같은 권리를 호주 거주 뉴질랜드인에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알바니지 총리의 제안은 호주에 사는 뉴질랜드인에 대한 처우에 있어 “큰 진전(step-change)”이라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