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3억 달러 규모의 고용서비스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직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을 세분화하는 맞춤형 시스템이 도입되지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상호 의무제’는 유지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ey Points
- 워크포스 오스트레일리아, 3단계 맞춤형 서비스 체계로 개편
- '상호 의무제'유지로 논란 지속… 구직 활동 미이행 시 급여 정지 가능
- 시민단체, "처벌 중심 구조 그대로" ... 근본적 변화 어려워
호주 정부가 실업급여와 구직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이른바 ‘30년 만의 고용서비스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이번 개혁이 개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만다 리시워스 고용부 장관은 27일 내셔널 프레스클럽 연설에서 3억 1천2백만 달러 규모의 개혁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워크포스 오스트레일리아 시스템을 구직자 상황에 따라 3단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 디지털 활용 능력이 높고 취업시장에 가까운 사람들은 온라인 중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 추가 지원이 필요한 구직자에게는 취업 코칭과 직업훈련이 제공되며,
- 장기 실업자 등 노동시장과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는 보다 집중적인 맞춤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존 '잡 플랜' 대신 '고용 목표 계획'을 도입하고 디지털 고용 서비스에도 2억 달러 이상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상호 의무제', 즉 mutual obligations 제도의 유지입니다.
현재 구직자들은 매달 일정 점수를 채워야 하며, 구직 활동과 면접 참석 등으로 점수를 얻습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벌점이 부과되고, 반복될 경우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잡시커 수당은 1인 기준 2주 약 808달러입니다.
리시워스 장관은 상호 의무제는 유지할 것이라며 공공 지원에는 적극적인 취업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구조가 여전히 처벌 중심이라고 비판합니다.
특히 지난해 연방 옴부즈맨은 자동 급여 정지 시스템이 모호하고 불공정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고, 일부 제재는 위법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혁이 더 공정한 지원 체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상호 의무제가 유지되는 한 근본적 변화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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