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항만노조는 457비자 소지자를 고용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로열 커미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호주 해저에서 작업 중인 미국의 원유 및 천연가스 시추업체가 특별한 로스터 제도를 이용해 해외출신 임시근로자들이 호주에서 내야할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주장은 현재 서호주 해저에서 두 군데 굴착장치를 가동 중인 미국에 본사를 둔 원유 및 천연가스 시추 업체 '다이아몬드 오프 쇼어 (Diamond Offshore)'와 관련이 있다.
서호주신문은 해당업체 근로자의 3 분의 1이 해외출신이며 대부분이 임시 기술이민 457 비자를 소지한 미국인들이라고 보도했다.
언론사는 이들 근로자들이 연간 183 일 근무한 것으로 명시돼있는 회사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호주항만노조 전국의장인 크리스티 카인 의장은 457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적다는 것은 곧 호주국세청의 조세 근로자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카인 의장은 노조는 이같은 관행이 예상보다 널리 퍼져있다고 확신한다며 이에 대한 로열커미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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