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 년에서 1959 년까지 호주의 18 세 남성들은 군대에 소집돼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서 6 개월 간 의무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아야만 했다.
1964 년 군복무계획이 재도입되면서 정부는 해외 파병 계획을 결정했고 당시 호주군은 베트남전에 관여하고 있었기때문에 이같은 결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모든 20 세 남성은 노동 및 국가 서비스 부에 등록해야했고 출생일자에 따라 임의로 징집대상자로 선출됐다.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은 학생과 신학교 학생들은 면제대상이었다.
청년들 대상의 군복무계획은 1972년까지 이어졌고 약 6만 4천명의 청년들이 2년간 군복무를 해야했다.
베트남전에 징집된 호주군은 만 5천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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