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ignByThem’을 운영하는 사라 깁슨 씨는 자신이 만든 독창적인 제품의 카피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업체의 인기 제품인 예쁜 가구 소품 ‘우체통’은 이전까지 한 달에 약 75개가 판매됐지만 카피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후에는 한 달 판매 수가 25개로 뚝 떨어졌다.
사라 씨의 제품은 1개당 $330에 판매됐지만, 카피 제품은 1/3에도 못 미치는 $89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디자이너의 악몽은 비단 사라 씨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The nylon pivot used in DesignByThem's original letter box (above), compared to the metal rivet in the copy (below). Source: Supplied
H & H Lawyers의 김현태 변호사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는 분야는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제품들, 예를 들어 패션 쪽이나 가구 업계”라고 설명했다.
“매년 출시되는 제품들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디자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부담일 수도 있고, 이런 디자인 등록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서 카피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주의 경우 상표 등록을 하는 일조차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어서 개별 제품의 외관 디자인 등록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김현태 변호사는 “요즘은 제품의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같은 성능의 제품이라면 디자인이 더 뛰어난 제품 쪽으로 손이 가게 마련”이라며 “디자인이 독창적이라면 이는 제품의 경쟁력도 좋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한 “출시하는 제품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등록을 하고, 출시하는 제품이 많을 경우에는 제품 경쟁력이 뛰어난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별해서 등록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김변호사는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제품의 외관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제품에 적용된 아이디어를 보호받고 싶다면 디자인과는 별도로 특허 등록을 해야 한다”라며 “제품의 이름인 브랜드 역시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Source: SBS Small Business Secrets
한편 호주에서 디자인을 등록할 경우 1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미국 15년, 영국 25년에 비해 보호 기간이 매우 짧은 편에 속한다.
“호주처럼 디자인 보호 기간이 10년 정도인 나라는 캐나라 정도로, 한국과 일본 역시도 호주의 2배인 최장 20년까지 디자인을 보호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 김변호사의 설명이다.
디자인 창작자의 입장에서 10년이란 기간은 너무 짧은 것이 아닐까?
김현태 변호사는 “호주 역시도 예전에는 보호 기간이 최장 16년이었지만 2003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10년으로 줄인 것”이라고 말한다. 당시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한 김현태 변호사는 “호주 내에서 디자인 등록을 활발하게 하는 출원인들이 호주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즉 유럽이나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이나 디자이너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보호 기간을 길게 보장해줄수록 호주 국민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호주에서의 디자인 보호 기간인 10년은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처음에는 5년, 이후 갱신료를 납부할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한 김변호사는 “통계로 봤을 때 이렇게 갱신을 해서 총 10년을 채우는 비율이 매우 낮다”라고 말했다.
“아무래도 요즘같이 유행이 빨리 변하는 시기에는 5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인기가 사그라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현행 10년의 기간이 짧아서 문제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선뜻 늘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단의 팟캐스트를 통해 김현태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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