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에 대한 안전규정 강화를 위해 보건당국이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호주의학협회가 마련한 새로운 안전규정에 따르면 성형시술을 원하는 환자들은 수술에 앞서 최소 일주일 동안의 냉각기를 거쳐야 하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일반가정의를 포함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받고 3개월 간의 냉각기간을 가져야 한다.
성형외과의사는 또 환자의 수술후의 상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환자에게 수술 비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제공하고 주입용 성형 약품에 대한 처방에 앞서 상담을 제공하는 것 역시 규정에 명시됐다.
호주의학협회의 조앤나 플린 박사는 "이번 지침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성형수술 후의 심각한 후유증이나 합병증 사례를 철저히 예방함이 그 취지이며, 성형외과 전문의와 미용치료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에게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호주의학협회는 이번 규정이 피부 피어싱이나 절단을 포함 외모나 피부색, 피부구조, 신체 위치 등 신체의 모든 변화를 가져오는 절차에 모두 적용된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이번 규정은 사회 각계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