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증인 없이 온라인으로 공증 가능… 호주 ‘디지털 법정선언서’ 시행
- myGov·디지털 아이디로 작성, PDF 즉시 발급
- 이민·비자·보험 서류에 활용…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호주 정부 행정 절차가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공증 서류 역시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공증을 위해 센터를 직접 방문해 증인을 만나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이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법정선언서(Digital Statutory Declaration)’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법 개정을 통해 공식 시행됐습니다.
연방정부가 개인의 신원을 디지털 방식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별도의 증인 없이도 공증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정선언서란 무엇인가
법정선언서(Statutory Declaration)는 작성자가 해당 내용이 사실임을 법적 책임을 지고 직접 선언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허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법적 효력이 분명한 서류로 인정됩니다.
한인 사회에서는 비자 및 이민 신청, 보험 청구, 직장 경력이나 휴가 사실 증명, 정부 기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공식적으로 사실을 증명할 다른 서류가 없을 때, 본인이 사실임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기존 공증과 달라진 점은?
기존 공증은 경찰이나 변호사, JP(Justice of the Peace) 등 자격을 갖춘 증인을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공증에서는 ‘디지털 아이덴티티(Digital Identity)’가 증인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디지털 아이덴티티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메디케어 카드 등 공식 신분증을 기반으로 정부가 개인의 신원을 온라인으로 인증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정부가 충분한 신원 확인이 이뤄졌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용 요건
디지털 공증을 이용하려면 세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myGov 계정이 필요하고, myID(디지털 아이덴티티)를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아이덴티티의 인증 수준이 스탠다드(Standard) 이상이어야 합니다.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비시민권자도 조건을 충족할 경우 디지털 공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myID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생성할 수 있으며,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이름과 생년월일을 등록한 뒤 신분증 두 가지 이상을 인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서류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정확히 일치해야 인증이 완료됩니다.
디지털 공증 작성 절차
사전 준비가 완료되면 myGov에 디지털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디지털 법정선언서(Commonwealth Statutory Declaration)’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름과 주소, 직업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한 뒤, 공증할 내용을 1인칭으로 사실만 간단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서명은 키보드 입력이나 마우스 서명 등 어떤 방식으로 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작성 완료 후 생성되는 PDF 파일이 바로 법적 효력을 가진 디지털 공증 문서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디지털 공증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가족이나 제3자가 대신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증 생성 후 PDF 파일을 즉시 저장해야 하며, 저장하지 않을 경우 문서를 다시 확인하거나 복구할 수 없습니다.
PDF 파일에는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포함돼 있어, 안전한 보관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파일명에 날짜를 기재하고, 이메일이나 USB 등 두 곳 이상에 저장해 둘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 주는 의미
전문가들은 디지털 공증 제도가 호주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거나 영어 사용이 부담스러운 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센터 방문이나 증인 섭외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인 만큼, 디지털 아이덴티티 준비 과정과 공증 문서 저장 절차를 신중하고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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