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전역에서 ‘렌트 비딩(rent bidding)’, 즉 임대료 올려 부르기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광고된 임대료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로, 주택 공급 부족 속에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세입자들은 원래 광고된 임대료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해 계약을 따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중개인들은 은근한 방식으로 더 높은 제안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2022년부터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고액 제안은 여전히 허용되고 있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반 시 최대 1100달러의 벌금 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으며, 법원에 회부될 경우 개인에게는 최대 55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실제로 법원까지 이어지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호주 각 주와 준주들은 렌트 비딩을 막기 위한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규제 강도와 내용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제도의 허점이나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해 실제 관행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퀸즐랜드주와 노던 테리토리주는 광고가 올라간 임대료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이를 수락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는 오는 11월부터 고액 제안 수락 자체를 불법화할 예정입니다.
남호주주는 신청자 평가 과정에서 고액 제안 여부를 고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뉴사우스웨일스주, 서호주주, 태즈매니아, 그리고 호주 수도 준주(ACT)는 중개인이 고액 제안을 유도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고 이를 임대인이 수락하는 것은 여전히 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구는 금지되지만 제안은 허용’되는 방식이 사실상 렌트 비딩을 막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중개인들이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더 높은 제안을 하면 유리할 것’이라는 식의 은근한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주에서는 벌금 수준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남호주주에서는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강력한 억제력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퀸즐랜드주는 ‘요구와 수락 모두 금지’하는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세입자 지원단체들은 현장에서 더 이상 렌트 비딩 사례를 듣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제도 개선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Source: AAP
브리즈번에서는 대부분의 중개인들이 더 높은 금액 제안을 거절하거나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고, 시드니와 멜번의 경우 대체로 자발적인 입찰 여부는 세입자에게 맡기겠다는 식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부 중개인은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면 계약 확률이 올라간다’고 밝히며 사실상 렌트 비딩을 유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입자 권익 단체들은 호주 전역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와 일관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처럼 임대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세입자들이 극도로 절박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가격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단체들은 임대료가 주택의 실제 가치에 기반해야 하며,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한 임대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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