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더튼 내무장관이 경찰이 공항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허용하는 법을 의회에 제출했다.
연방 정부가 제안한 법 하에서 경찰은 국내 공항에서 수상쩍은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 신분증 제시를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비행기를 놓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경찰이 사람들을 강제로 공항에서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이 더 강화되게 됩니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올해 막강한 의회 정보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해당 법안을 오늘 의회에 재상정했습니다.
초당적인 정보위원회는 안전장치와 함께 경찰의 순찰 권한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 권고사항에는 경찰이 해당 권한을 사용한 건수와 그 결과 비행기를 놓친 승객 수 등에 대한 공개 보고 의무가 들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은 개인은 또 긴급 사법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되고 이 법이 평화로운 시위와 집회권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호 조항이 법에 명시돼야 합니다.
경찰은 이미 공항에서 사람들에게 접근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권한이 있지만, 형량이 징역 12개월 이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러한 범죄를 막 저지르려 한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에게만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층 강화된 권한 하에서 경찰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고 최고 24시간 동안 개인의 공항 출입이나 탑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튼 장관은 새 법으로 호주 항공 네트워크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앨리스 스프링, 타운스빌을 비롯한 국내 모든 주요 공항에서 이들 권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경찰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은 42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