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교황청 서열 3위였던 조지 펠 추기경의 운명이 이번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이 오늘 조지 펠 추기경의 상고심 허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78세의 펠 추기경은 멜버른 대주교로 임명된 1996년 멜버른 세인트 패트릭스 성당(Melbourne's St Patrick's Cathedral)에서 10대 성가대 소년 두 명을 성학대한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6년 징역형을 받고 수감됐다.
펠 추기경은 하지만 그의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Australian Cardinal George Pell Source: AAP
지난해 8월 빅토리아 주 항소법원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펠추기경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항소심은 앤 퍼거슨 주심 판사(Chief Justice Anne Ferguson)와 크리스 맥스웰 판사(President Chris Maxwell) 및 마크 웨인버그 판사(Justice Mark Weinberg)의 3명 합의부로 운영됐다.
앤 퍼거슨 주심판사와 크리스 맥스웰 판사는 유죄평결 유지 결정에 동의한 반편 마크 웨인버그 판사는 펠 추기경의 항소 이유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펠 추기경의 대변인 브랫 워커 법정변호사는 오늘 추기경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평결 유지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들 두 명의 판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법을 보였다고 주장, 상고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방대법원은 아직 펠 추기경의 상고심 신청을 공식 승인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이번 심리에 대해 “논쟁을 위한 것(for argument)”이라고 지칭했다.
이는 곧 목요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심리 후 연방대법원은 상고를 위한 특별허가(special leave)를 거부하거나 승인, 또는 상고를 허가 또는 기각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변론인단은 펠 추기경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 5건이 무효로 선언되길 바라고 있다. 이 경우 펠 추기경은 즉각 석방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