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조지 펠 추기경의 상고를 위한 특별허가 심리 시작…

Australian Cardinal George Pell (C) is escorted in handcuffs from the Supreme Court of Victoria in Melbourne.

Australian Cardinal George Pell (C) is escorted in handcuffs from the Supreme Court of Victoria in Melbourne. Source: AFP

연방대법원이 아동 성학대 유죄판결을 받은 조지 펠 추기경의 상고를 위한 특별허가(special leave)를 승인할 지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한때 교황청 서열 3위였던 조지 펠 추기경의 운명이 이번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이 오늘 조지 펠 추기경의 상고심 허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78세의 펠 추기경은 멜버른 대주교로 임명된 1996년 멜버른 세인트 패트릭스 성당(Melbourne's St Patrick's Cathedral)에서 10대 성가대 소년 두 명을 성학대한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6년 징역형을 받고 수감됐다.
Australian Cardinal and Vatican's Prefect of the Secretariat for the Economy, George Pell, at the Vatican (AAP)
Australian Cardinal George Pell Source: AAP
펠 추기경은 하지만 그의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빅토리아 주 항소법원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펠추기경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항소심은 앤 퍼거슨 주심 판사(Chief Justice Anne Ferguson)와 크리스 맥스웰 판사(President Chris Maxwell) 및 마크 웨인버그 판사(Justice Mark Weinberg)의 3명 합의부로 운영됐다.

앤 퍼거슨 주심판사와 크리스 맥스웰 판사는 유죄평결 유지 결정에 동의한 반편 마크 웨인버그 판사는 펠 추기경의 항소 이유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펠 추기경의 대변인 브랫 워커 법정변호사는 오늘 추기경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평결 유지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들 두 명의 판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법을 보였다고 주장, 상고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방대법원은 아직 펠 추기경의 상고심 신청을 공식 승인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이번 심리에 대해 “논쟁을 위한 것(for argument)”이라고 지칭했다.

이는 곧 목요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심리 후 연방대법원은 상고를 위한 특별허가(special leave)를 거부하거나 승인, 또는 상고를 허가 또는 기각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변론인단은 펠 추기경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 5건이 무효로 선언되길 바라고 있다. 이 경우 펠 추기경은 즉각 석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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