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4명 살인 20년 복역 캐슬린 폴비그 사면

Folbigg was jailed for at least 25 years in 2003 after she was found guilty of killing her babies.

Convicted killer Kathleen Folbigg has been released from prison following a decision from NSW Attorney-General Michael Daley. Source: AAP

친자 4명 살해죄로 징역 40년 형을 선고받아 20년을 복역한 캐슬린 폴비그(55) 씨가 사면됐다.


Key Points
  • 폴비그, 20년 복역 후 사면
  • 최근 심리서 유죄 평결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판단
  • NSW 법무장관, 주총독에게 사면 권고.. 주총독 동의
친자 4명(아들 둘, 딸 둘) 살해죄로 20년을 복역한 캐슬린 폴비그(55) 씨가 사면됐다.

폴비그 씨는 그녀의 자녀 넷을 살해한 혐의에 2003년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아 징역 40년 형을 선고받았다.

폴비그 씨의 생후 19일부터 18개월 사이의 자녀 4명은 1989년과 1999년 사이 숨졌고, 폴비그 씨는 자녀 3명에 대한 살인 및 1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2021년 그녀의 숨진 두 딸에게서 돌연사나 심장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면서 의학자 및 과학자들은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고, NSW 주총독은 재심리를 명했다

은퇴한 톰 배서스트 수석판사가 이끈 최근 심리에서 아이들의 죽음이 자연사일 수 있는 과학적 증거들이 면밀히 검토됐다.

배서스트 팀은 캐슬린 폴비그의 유죄 평결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판단했다 .

마이클 데일리 뉴사우스웨일스주 법무장관은 마가렛 비즐리 주총독을 만나 폴비그 씨의 사면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데일리 법무장관은 “폴비그 씨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배서스트 전 판사의 확고한 견해를 보인 결론을 고려했을 때, 그 이유들이 폴비그 씨의 무조건 사면을 상당히 지지하는 예외적 상황을 성립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를 위해 폴비그 씨가 가능한 빨리 사면돼야 하기에 사면권을 발동해 폴비그 씨의 무조건 사면을 승인할 것을 주총독에게 권고했고, 주총독이 동의해 이제 폴비그 씨는 사면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이 폴비그 씨의 유죄 판결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선 톰 배서스트 전 판사가 해당 케이스를 형사항소법원(Court of Criminal Appeal)에 회부해야 한다 .

형사항소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무효로 인정될 경우 폴비그 씨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에 수백만 달러의 배상 청구 소송을 하거나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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