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골드코스트에서는 한 한국 남성이 같이 사는 플랫메이트 즉, 룸메이트를 고문하고, 크리켓 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보석을 허가받았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골드 코스트 블러틴에 올라온 기사를 데일리 텔레그라프지가 받아서 내 보냈는데요.
25세의 정상민이라고 하는 이 한국 남성은 고문, 폭행 상해, 단순 폭행 그리고 1만 1000달러에 대한 착취 등 총 11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23일 사우스포트 치안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지난 주 음주 운전으로 사우스포트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추가 범죄에 대한 혐의가 발각돼 그대로 구속됐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의 변호를 맡은 애쉬칸 타이 변호사는 정 씨가 풀타임 청소부로 일하면서 파트너와 함께 작년부터 사우스 포트에 살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타이 변호사는 고문과 관련된 혐의는 강도가 약하고, 경찰은 개별 혐의에 대한 각각의 예를 들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전적인 착취 혐의는 주장한 바에 의하면 정씨의 플랫 매이트가 정씨를 차를 박았고 이에 대한 상환금에 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심리는 영어로 진행됐고, 정씨에게는 한국어 통역이 제공됐습니다.
정 씨에 대한 보석은 크리스 캘러헌 치안판사에 의해서 허가됐는데요..경찰에 지속적으로 상황을 보고하고, 여권을 압수하겠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정 씨는 또한, 피해자로 주장되는 인물과 몇몇 증인들과의 접촉이 금지 됩니다.
한편, 골드 코스트 블러틴은 정 씨에 대한 보석 허가는 그날 오후 취소됐고, 정씨는 이민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후속 보도했는데요. 정 씨의 변호사는 수감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 대신 이민 수용소로 이송될 것으로 통보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정 씨에 대한 심리는 다음 달에 재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