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브리즈번 햄버거 가게 법적 절차 돌입.. ‘11명 한국 학생에게 최저 임금 미지급’

Fair Work Ombudsman

Fair Work Ombudsman Source: SBS

11명의 한국 학생들에게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브리즈번의 ‘미엘 컨테이너 햄버거 아울렛(Miel Container gourmet burger outlets)’이 연방 순회 법원에 서게 됐다.


공정 근로 옴부즈맨이 브리즈번 도심과 서니뱅크에서 미엘 컨테이너 햄버거 아울렛을 운영해 온 미엘 컨테이너 사(Miel Container Pty Ltd)와 HWMJ 사(HWMJ Pty Ltd)에 대한 법적인 조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미엘 컨테이너 사(Miel Container Pty Ltd)는 2013년에서 2016년까지 3년여 동안 브리즈번 도심에서 영업을 하면서 8명의 직원들에게 11만 달러 이상($111,652.09)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HWMJ 사(HWMJ Pty Ltd)는 서니뱅크에서 영업을 하면서  2016년 7개월 이상 5명의 직원에게 약 4만 4천 달러($44,162.20)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두 회사의 디렉터인 나 씨(Sangmoon Na)가 저임금 지급과 급여 지급 기록에 관여하고, 서니 뱅크 지점의 매니저인 나 씨의 형제(Sanghoon Na)는 급여 지급 기록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임금을 받은 직원들은 모두가 한국 국적자로 호주에서 생활하며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하거나 학생 비자를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캐주얼 직원으로 일하며 주방이나 고객 서비스 업무를 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트라이얼’ 기간을 거치면서 불법적으로 무임금 노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는 최저 임금이 지켜지지 않은 채 시간당 $10에서 $16 사이의 일괄 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보고됐다.

이들 근로자들이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액은 1인당 $3,212에서 $25,432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크리스텐 한나 씨는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특별히 해외 근로자에 대한 착취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라며 “해외 근로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언어의 장벽에 직면하거나, 불평하는 것을 꺼려 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해외 근로자를 착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호주 내 고용주들을 쫓아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미엘 컨테이너 사(Miel Container Pty Ltd)와 HWMJ 사(HWMJ Pty Ltd)에게는 위반 행위 당 최대 $54,000의 벌금이, 나 씨 형제에게는 위반 행위 당 최대 $10,800의 벌금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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