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정보에 대한 장벽,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한인 전문가와 함께 힘이 돼 드립니다. 전문가 대담을 통해 알아보는 [호주 법상식]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진행자(유화정 PD):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화 연결합니다. 장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장지훈: 안녕하십니까? 장지훈 변호사입니다. Corona 19 영향으로 인한 짙은 먹구름과 안갯속에서도 함께 이겨내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진행자: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가 동시 다발적으로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한시적인 현금 살포로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코로나 19 여파로 호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동포 법인 및 개인 사업체들도 실질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처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의무 불이행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큽니다. 오늘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존의 체결된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대처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전해 주신다고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많은 동포분들께서 점점 어려워지는 Corona 19로 인한 현재 상황과 앞으로 상황에 대비하여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오늘은 이미 체결하신 계약서를 갖고 계신 가운데 혹여 계약 의무를 이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 법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풀어 가실 수 있는 경우를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접하시는 off-the-plan 매매 계약서 사례를 갖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는 일반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 (이곳 NSW주에 적용되는 내용이니까요.)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각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방송 내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일체 없음을 변함없이 당부드립니다.
진행자: 오늘도 알기 쉽게 풀이되는 ‘노워리 변호사’의 가상의 시나리오가 준비됐죠.
장지훈: 네, 현실성을 더 높여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노워리” 변호사와의 이야기를 가상의 시나리오로 각색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다는 젊음. 청춘의 패기 하나로 호주에 와서 소규모 여행업을 하면서 “역시 호주에 잘 왔어”라고 자화자찬해온 어떡해 씨, 그는 생애 첫 주택으로 멀리 시내 전경이 시야에 들어오는 선분양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지난 2017년에 기쁜 마음으로 서명했습니다.
당시 매매 가격의 5% 만 디포짓만 하면 완공을 하고 잔금을 치를 때까지 잠만 자면 집값도 올라가고 덩달아 부자가 된다는 기대감에 들떠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여행업에도 불경기가 오게 되자 어떡해 씨는 본인의 사업을 접고 다른 여행사 직원으로 들어가면서 경기가 다시 회복되기를 관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일정한 수입이 있으니, 구입한 아파트에 대한 은행 융자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나름대로 위기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했습니까. 지긋지긋한 산불로 2019년을 보내면서 여행업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고, 2020년에 들어와서는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로 실직까지 하게 된 어떡해 씨.
그는 이제 선분양 구입 아파트가 완공됐다는 소식마저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 5% 디포짓을 돌려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느냐가 더 관건이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off-the-plan 아파트 매매 계약서 때 선임한 노워리 변호사로부터 아파트가 완공돼 이번 달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는 전화를 받은 어떡해 씨.
'노워리' 변호사로부터 어떤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진행자: 가상의 시나리오 상의 각색된 내용이지만 정말 애가 타네요. 어떡해 씨처럼 이미 체결한 계약서에서 없던 것으로 하고 계약 의무에서 해방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내 이야기라고 생각되시겠어요..
장지훈: 네. 아마도 많은 청취자 분들께서 호주에 사시면서 여러 가지 계약서를 접하시고 체결하시고 삶을 영위하시기 때문에 급격한 경제 변화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많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진행자: 어떡해 씨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상의 본인의 의무, 즉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는 은행 융자를 받아야 하는데, 융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네요. 그렇다고 매도자 vendor가 순순히 계약을 없던 것으로 선처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살이도 그렇지만 모든 게 칼로 무를 자르듯이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양측이 어떻게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결국은 협상을 하게 되는 것이 합리적인 모습입니다.
진행자: 대부분 법적으로 소송을 해도 결국은 쌍방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지훈: 그렇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이 있는지 보아야겠습니다. ‘불가항력’이란 말 그대로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정을 말합니다. 통상 계약에서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로 규정되며, 대표적인 예로 천재지변, 전쟁 등을 꼽게 됩니다. 즉,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코로나 19 가 그러한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에 해당이 되느냐가 우선 관건이겠네요?
장지훈: 그렇습니다. 불가항력 면책 조항이 우선 계약서에 있는지와 조항에서 코로나 19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3월에 들어서야 뒤늦은 팬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곳 호주 법원에서 어떠한 사법해석과 판례가 나올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진행자: 코로나 팬데믹 관련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조항에 대한 해석지침은 아직까지 호주 법원 내에서는 부재한 상황이라는 거네요.
장지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에 대한 면책조항은 호주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것보다 계약적인 개념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체결한 해당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것에 전염병, 팬데믹 등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이번 코로나 대유행을 경험으로 앞으로는 불가항력 조항에 구체적으로 전염병, 대유행 등이 명시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 ‘계약이행불능’ 법률(frustration) 원칙을 선호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갑’과 ‘을’ 간에 통제불능 또는 잘못이 아닌, 제3의 요소로 인하여 계약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갑과 을 간의 계약의무의 소멸과 함께 법적 책임을 면제한다는 원칙입니다. ‘계약이행불능’ 원칙은 계약서 안에서 적시를 못하더라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에서는 계약서 상에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계약이행불능 원칙에서는 계약서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해도 가령, 이번 코로나 19사태와 같은 불가항력 요소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능 해졌을 경우에는 계약의무 소멸과 법적 책임 면제의 주장을 피력할 수 있다는 거군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다만, 계약이행불능 원칙은 쌍방이 어떠한 계약서를 맺었는 가와 이행이 불능할 만큼 어떤 사건이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되어야 합니다. 단순 지연이나 피해만으로는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19를 적용할 수 있는 가상의 사례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실내 콘서트 행사에서 이미 계약되었던 콘서트 행사업체와 음향 조명 업체가 있었다고 합시다. 갑작스러운 정부의 모임 금지 조치로 인하여 콘서트가 전면 취소되는 사건을 겪게 된 경우에서는 정부의 모임 금지 조치로 인하여 쌍방의 계약 이행 자체가 impossible 즉 불가능하게 된 것이기에, 계약이행불능 원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행자: 네. 이제 명확하게 둘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팬데믹 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전염병, 대유행 등이 명시돼야 하는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보다는 ‘계약이행 불능 원칙’에 따른 분쟁이 자연 많아지겠네요?
장지훈: 네,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지겠지요. 하지만 질문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분쟁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분쟁이니까 꼭 반드시 법적으로 해결을 하시지 않더라도 상업적으로 해결하시는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법적인 방법은 소송을 시작하여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상업적인 방법은 굳이 소송처럼 법적인 방법으로 옳고 그른 것을 받아내기 위하여 시간과 금전적으로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상업적인 협상을 통하여, 당장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쌍방이 각각 양보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행자: 가상의 시나리오에서의 나 어떡해 씨는 어떤 접근법이 필요할까요? 노워리 변호사라면 분쟁 해결을 위해 어떤 조언을 줄까요?
장지훈: 청취자 분들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혹여 답답하다, 우문우답이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하시면서 속단하실 수 있는 것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떡해 씨와 같은 경우처럼 계약의무를 이행을 하지 못하면 상대측은 소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치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칼 같이 해결하지 못하고 무슨 상업적인 방법을 고민하냐고 답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행자: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상업적인 협상은 당장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국 쌍방이 이익을 취하게 된다 하셨는데, 좀 더 부연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지훈: 네, 우선 상업적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상대측의 입장도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여 결국은 상대측이 어떡해 씨를 법원 명령까지 받게 하더라도 어떡해 씨는 현재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 확인할 것 중의 하나가 상대측이 돈이 있냐 없냐입니다. 코로나 19로 많은 특별법이 나와서 파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과거처럼 크게 실리를 챙기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진행자: 상대측이라면 매도자 건설업체를 말하시는 것인가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떡해 씨라면 건설업체 측이 돈이 있는가 확인하겠습니다. ‘곳간에서 인심 나온다’고 상대측도 돈에 허덕이면 쉽게 협상이 어려우니까요. 그다음에는 어떡해 씨가 디포짓 한 금액을 갖고 협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어떡해 씨가 한 발을 먼저 내미는 셈이네요. 만약 어떡해 씨가 디포짓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다면 상대측에서 계약을 취소하는 것에 동의할 수도 있겠네요?
장지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양측이 합의 계약서를 만들어서 마무리를 깨끗이 하게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도 중요하지만 어떡해 씨처럼 의뢰인의 판단을 통하여 법적으로 꼭 풀지 못하여도 상업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코로나 19로 인하여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매사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고민하여 유리한 위치를 확인하고, 상업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코로나 19 사태에서의 또 다른 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청취자분들의 돈을 아끼시는 결과가 될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체결하신 계약서의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적인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풀어 가실 수 있는 유연한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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