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veat은 라틴어로 경고를 의미하는 말로, 보통 호주에서 아파트나, 하우스, 상업 건물, 토지 등에 대해 부동산 등기 등본을 발급 받을 때면 종종 볼 수 있 수 있습니다.
Caveat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그 외에도 이혼 시 재산 분할 또는 공동 명의의 부동산일 경우 설정할 수 있습니다.
Caveat에 대한 자세한 내용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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