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송에서는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법원은 언제나 당사자가 소원하는 대로 법적 비용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각각의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진행자: 저희가 지난 달에는 이곳 호주에서 고인께서 돌아가시고 유족들에게 남겨진 유언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정분쟁 사례에 대하여 함께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달 12월에는 어떤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장지훈: 네, 예정된 방송 내용으로서, 유산상속과 관련된 법정분쟁에서 당사자들은 법률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유산상속과 관련된 법정분쟁 뿐만 아니라 이곳 호주는 한국보다는 일반적으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소송에 따른 시간도 길어서 일반 사람들은 섣불리 소송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동포 분들께서 오늘 함께 방송을 통하여 유익한 정보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지훈: 오늘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방송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다루고 있고 이곳 NSW주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개개인에 따른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각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 변함없이 당부를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저희 방송내용으로 인한 법적책임은 일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반적인 법 테두리안에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다룬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진행자: 오늘도 가상의 시나리오 준비를 하셨나요?
장지훈: 네, 현실성을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오늘도 “노워리” 변호사와 이야기를 우선 많은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가상의 시나리오로 각색하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로 이민 온 지20년 넘게 살고있는나장남 씨는 형제자매도 뒤따라 이민을 오게 되어 남부럽지 않게나 장남 씨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조카들도 함께 커가는모습을보며, 흡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장남이기에 10년 전에 한국에서 모셔온 나장남 씨의 홀아버지께서 이곳 호주에 오신 이후 바로 구입하셨던 집이, 지난 몇 년 간이 곳 호주의 미친 듯이 배로 오르게 되었고, 그 집에서 홀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남태평양 크루즈 여행도 다녀오셨을 만큼의 건강하게 생활을 하셨던 나장남 씨의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아웃백 횡단 여행 중 교통사고로돌아가시게되었습니다.
생전에 유언장이 있었기에, 유언장에 따라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 하기로 하였는데, 유언장에서 적게 받은 것을 갖고 나장남 씨의 막내동생 나소송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유언장 작성 시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나장남 씨 가 강압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나소송 씨는 소송을 하고자 변호사들을 만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소송 씨가 만난 일부 변호사들은 어차피 소송비용은 남긴 유산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소송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까지 듣게 되어 나소송 씨는 손 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장남 씨는 남겨진유산때문에형제들끼리 싸우는 모습에다, 소송도 소송이지만 나소송 씨가 생각하는 대로 소송에 들어가게 될 엄청난 법률비용을 유산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에,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죄송스럽고 이건 도저 히 아니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노워리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하소연뿐만 아니라 법적 조력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노워리 변호사는 어떤 조언과 조력을 나장남 씨에게 줄 수 있을까요?
진행자: 네, 유산을 갖고 형제 자매끼리 싸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고 하는데, 오늘 가상의 시나리오에서는 막내 동생 나소송 씨가 소송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장지훈: 네, 지난 달에 다루었던 방송 내용처럼 유언장을 만들어 놓아도 유산을 갖고 소송 분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행자: 돈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는데, 특히 이 곳 호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송에 들어가게 되는 비용이 한국과는 비교와 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발생하기에 쉽게 소송을 못할 것 같은데요. 나소송 씨의 말대로 남겨진 유산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장지훈: 아마도 나 장남씨의 아버지처럼 커다란 남겨진 유산으로 해결한다고 하니 아무나 쉽게 별 부담없이 유산상속과 관련된 소송에 무조건 해도 된다는 생각은, 반드시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각하시고, 꼭 주위의 좋은 변호사님들로부터 올바른 조언을 듣고 결정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남겨진 유산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지훈: 일반적으로, 남겨진 유산으로 법적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시작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패소하는 경우와 소위 말해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판단 시에 없는 경우에 소송을 하면 기대하였던 남겨진 유산으로 법적 비용을 처리한다는 계획이 이루어 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진행자: 패소를 하면 남겨진 유산으로 법적 비용을 부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대요. 호주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과연 성공적인 소송으로 전망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 라는 것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장지훈: 그렇습니다. Reasonable prospect of success, 합리적인 성공 전망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바로 변호사의 여러 중요한 의무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행자: 호주 전 지역으로 워낙 지난 몇 년 간 집값이 많이 폭등하여, 남겨진 유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남겨진 유산 즉 집값으로 충당될 수 있다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송부터 하고 지켜보자는 생각이 더 클 것 같아요.
장지훈: 몇 백만달러 또는 그 보다 더 비싸게 호가하는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겨진 상태라면, 아마도 이거야 말로 “로또”다 생각하고 형제 자매끼리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도 소송을 하고자 만나게 될 변호사들로부터 법적 비용이 남겨진 유산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조언을 받고 하셔야 합니다.
진행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신다면요.
장지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접한 가상의 시나리오 처럼 기존의 유언장에 대하여 무효화를 하고자 하는 소송에서는, 누가 법적 비용을 부담하는냐와 부담하게 되면 과연 얼마를 남겨진 유산에서 부담하게 되느냐는 각각의 소송 케이스 결과에 따라 다르게 되며, Succession Act 2006 즉 상속법 제 99조에 따라, 법원은 최대 얼마까지 남겨진 유산에서 법적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maximum costs 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당사자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더욱 더 소송 전에 변호사로부터 충분한 조언을 정확히 이해하고 소송을 시작하여야 겠네요.
장지훈: 현실에서는 소송을 시작한다고 해서 끝까지 판사로부터 명령을 받게 되는 공판까지 거쳐서 최종 법원 명령을 받기 전에, 대다 수 mediation 조정을 통하여 마치게 됩니다. 조정을 통하여 합의를 보면, 때로는 남겨진 유산에서 모든 법적 비용을 다 충당하려고 하였던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접하게 됩니다. 즉, 본인 주머니에서 일부 충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법적 비용을 받도록 costs 명령을 받을 수 있는거죠?
장지훈: party to party costs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비용이 아닌, 원고 피고 처럼 소송 당사자들간의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승소를 하여도 100% 받지 못하고 보통 60-65%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자: 결국은 40%는 당사자의 주머니에서 해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네요.
장지훈: 네, 또한, 각각의 주 state 마다 다르지만 법원에서는 앞서 언급한 합리적인 성공전망 판단 처럼, 만약에 소송 자체가 소위 말해서 소송할 건도 아닌 것을 무리하게 소송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법적 비용을 다 부담하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법적 비용을 물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남겨진 유산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는 버리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충분한 조언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 법원은 법적 비용에 대하여 다양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을 텐데, 만약 남겨진 유산이 크지 않은 경우에, 양측이 무리하게 소송으로 인하여 발생된 법적 비용을 남겨진 유산으로 충당하게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남겨진 유산이 얼마이며, 소송을 하기 전에 또는 하는 동안에 얼마나 법적 비용이 발생되었는지 이에 따라 법원은 어느 당사자가 법적 비용을 다 부담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인지라, 무조건 법원이 무조건 남겨진 유산으로 충분히 양측의 법적 비용을 다 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오판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소송을 하기 전에는 법적 비용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시작을 하여야 한다는 교훈이네요.
장지훈: 우리가 집을 고치거나 하시면, 최소 두개 또는 세개의 견적서를 받아보고 일을 맡기게 되잔아요? 또한, 얼마나 이러한 일들을 하였나? 몇 건의 일들을 해보았나? 법률 서비스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복수의 변호사들로부터 충분히 법적 비용 등에 대하여 잘 알아보시고 소송을 하셔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장지훈: 남겨진 유산이 소위 말해서 로또 라고 생각하셔서 함부로 소송을 하시는 것은 위험하니까 주위의 좋은 변호사님들로부터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오늘은 기존의 갖고 있는 유언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분쟁에서의 법적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달 12월을 마치면서 호주생활법률, 2019년 올해 한 해도 여러 에피소드들을 통하여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장지훈: 네. 매 해마다 매달 새로운 에피소드로 여러가지 유익한 정보를 알아본 지가 벌써 69번째 에피소드로 5년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을 여러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꾸준히 격려해주시고 함께 나누어서인지 내년에는 더욱 더 알찬 내용으로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다음 달이면 2020년 흰색 쥐의 띠, 경자년 첫 달 1월이네요. 내년 1월에는 어떤 주제를 갖고 알아보실 예정이시지요?
장지훈: 새해에는 큰 뜻을 품고서 이곳 호주로 이민을 오시거나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우리 청취자 분들의 지인 또는 친척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으신 분들께서 호주로 사업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 외국인 투자 사전 승인 등 어떠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꼭 진행을 하셔야 하는 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호주생활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다룬 내용이며, 이곳 NSW주에 적용되는 내용이니까요.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각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방송내용으로 인한 법적책임은 일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진행자: 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을 받으시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혹시 법적인 부분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페이스북 Korean SBS 인데요. 이 호주 생활 법률 정보의 포스트 밑에 댓글로 관련 사항을 올려주시면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 의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한 호주생활법률정보에서 다음달 새해 2020년 경자년 첫 달 1월에는 외국인 신분으로 호주에 기업 및 부동산 등을 투자할 시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단의 팟캐스트를 통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