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생활법률정보] 소송 중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a settlement in law

a settlement in law Source: Getty image

소송을 시작하는 원고 측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소송을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가지 변수가 나타나게 되면서 소송을 일찍 끝내고 싶어지거나, 피고 측에서 오히려 소송의 부담을 너무 잘 알고 있어 합의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16개월전, 사업 동업자와의 민사소송을 시작한 박 고심씨, 생각해보면 지난 시간들이 롤러코스터 같다고 느껴집니다. 주위에서 괜한 소송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시비비를 떠나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온 모든 것에 달린 자존심도 달려있는 문제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또 담당 변호사 노워리 변호사가 충분히 법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승소의 가능성을 갖고 시작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양측이 서로 증거자료를 주고 받고, 마지막 공판 날짜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으니 앞으로 2달 후 소송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담당 변호사는 100% 승소라는 것은 없으며, 다만 합리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초조해지고 심신이 지쳐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소송비용으로 2만불은 이미 넘은 상태였습니다.

상대측이 보내준 상대측 증거자료를 보니 100% 박 고심씨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의 책임도 있고, 상대측이 맞소송을 한 것을 감안하니 여차하면 오히려 박 고심씨가 패소하게 될 수 있어 오히려 상대측의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줄 수 있다는 것도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상대측 변호사로부터 합의를 보자는 내용으로 편지가 도착했는데, 금액은 지금까지 들어간 소송비용을 생각하면 용납할 수 없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는 담당 변호사 조언에 따라 합의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담당 변호사 노워리 변호사와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자 미팅을 내일로 잡은 박 고심씨, 과연 어떤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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