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카드 빚 또는 사업의 실패로 엄청난 채무를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이럴 때 더이상 수입이 없이 채무가 이자와 더불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게 된다면 선택하게 되는 최후의 수단은 파산 신청일 것이다.
호주의 파산법은 Bankruptcy Act 1966를 따르며 호주증권투자위원회 ASIC 법 the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 Act 2001과 the Corporations Act 2001등으로 나눠져있던 관련 파산법들을 개혁하며The Insolvency Law Reform Act 2016라는 변화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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