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부터 개정된 다수의 연방 및 주정부 법이 발효된다. 법개정으로 영향받는 이들 가운데는 연금 수급자, 배낭 여행객, 학생들도 포함돼 있다.
* 백 패커 세율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소득 1달러부터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정 소득까지 적용되던 면세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요, 또한 호주를 떠날 때 수퍼에뉴에이션 적립금의 65%는 포기해야 합니다.
* 연금 (펜션)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유할 수 있는 자산액은 인상됩니다. 이 자산에는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되는데요, 하지만 주택 소유 커플 자산 37만 5천 달러 이상, 주택 무소유 독신자 자산 45만 달러 이상, 그리고 주택 무소유 커플 자산 57만 5천 달러 이상인 경우 연금 수령액은 삭감됩니다.
* 교육
직업교육훈련과정에 등록한 학생을 위한 학자금대출제도VET FEE-HELP를 대체한 새로운 VET 학자금 대출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제한된 직업훈련 과정에 대해서만 학비에 따라 학생은 최대 5천 달러, 1만 달러, 혹은 1만 5천 달러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연방정부의 산업기술펀드는 소기업의 직원 교육 훈련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농촌 및 벽지의 학생들이 청소년 수당 Youth Allowance를 받기 위해 일해야 했던 기간이 18개월에서 14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 장애 학생을 위해 학교에 재정이 추가 지원됩니다.
-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던 기존의 6가지 대학연구 정액 보조금은 2가지의 더욱 간소화된 프로그램으로 통합됩니다.
* 보건
중증 천식 치료제인 메폴리주맙, 제품명 뉴칼라는 연방정부의 의약품비 지원제도인 PBS 적용대상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비타민 B1결핍 치료에 사용되는 티아민염산염 PBS처방약 비용도 인하됩니다.
- 아동 및 청소년 치과의료서비스혜택 CDBS의 개정으로 2세에서 17세의 아동 및 청소년은 기본 치과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지만 최대혜택이 2년 동안 7백 달러로 제한됩니다.
- 벽지 원주민 보건서비스에 의약품을 제공하는 약사에 대한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 차일드케어
보모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범 프로그램은 새로운 신청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용
빈곤층의 구직 준비를 위한 훈련, 현장실습, 멘토링을 제공하는 Launch into Work program이 새로 시범 운용됩니다.
* 환경
녹색군 프로그램이 철회됐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 지역사회 및 환경단체에 지역 공원 개선에 대한 새로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노인 복지
양로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개정돼 벽지와 지방의 양로서비스 제공자와 특화된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이 인상됩니다.
* 복지
복지수당 수급자에 대한 더욱 엄격한 준수 조치가 시행되며 여기엔 국세청에 제공한 소득 정보와의 일치 여부가 더욱 철저히 조사됩니다.
모든 새로운 이민자는 비록 호주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다양한 복지 수당 자격을 갖추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 여권
여권 신청비는 성인의 경우 20달러, 아동과 노인은 10달러 인상됩니다.
여권 신청에 대한 우선처리 비용은 54달러 인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