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도주한 성추행 혐의 전직 교장, 항소 기각... “호주 송환길 열린다”

Malka Leifer in a Jerusalem court

Source: AP

이스라엘 대법원이 호주에서 수십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후 이스라엘로 도주한 말카 리퍼 전직 교장에 대해 범죄인 인도 재판에 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 7월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말카 리퍼 전 교장이 정신질환 사유를 내세운 항소를 기각했다.

수요일 법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이번 판결로 리퍼 교장은 계속해서 호주 송환 여부에 대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리퍼 교장은 멜버른의 아다스 이스라엘 학교에서 교장으로 있던 시절, 74건의 강간과 아동성추행 혐의로 호주 당국의 수배 중이며 2008년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이스라엘로 도주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멜버른의 자매 3명은 거의 10년 동안 리퍼 교장의 호주 송환을 위해 싸워왔다.

리퍼 교장은 그동안 정신감정 결과를 이유로 수차례 범죄인 인도 조항을 회피해 왔으며, 지난 7월 재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적합하다는 근거 하에 인도 심리가 재개된 바 있다.

하지만 리퍼 교장측 변호인들은 이미 최종 정신감정 근거 하에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오랜 기간 피해자 지지자로 활동해 온 매니 웍스 씨는 항소가 기각된 후 성명을 발표해 "예상됐던 결정"이라면서 "리퍼 교장의 법적 수단이 바닥나면서, 그녀가 고소인들과 대면할 수 있는 호주로 하루 빨리 되돌려 보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호주 시오니즘 연맹의 제러미 라이블러 대표도 이번 결정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

라이블러 대표는 "이스라엘 대법원이 항소를 만장일치로 기각한 것은 오랫 동안 기다려온 피해자들이 사법제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감격했다.

그는 또 "이제 호주에서 리퍼 교장을 다시 정의 앞에 세울 때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퍼 교장의 호주 송환에 대한 예루살렘 지방 법원의 결정은 9월 2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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