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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457 비자 규정, 2017년 1월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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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부터 자녀를 공립 학교에 보내는 457 비자 소지자는 공교육 기여금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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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osiqi Acharya, Jin Sun Lane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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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부터 자녀를 공립 학교에 보내는 457 비자 소지자는 공교육 기여금을 내게 된다.


'남부 호주에 거주하고, 457비자를 갖고 있고, 자녀가 공립학교에 다닌다', 이들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분이라면 기억해둬야 할 변경 사항이 있다.

남부 호주 주정부가 새해부터 457비자 소지자에게 공교육 기여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2017년 1월부터 새로 남부 호주로 들어가는 457 비자 소지자는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낼 경우 기여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당도 시점에 상관없이 남부 호주에 거주하는 모든 457비자 소지자로 기여금 부과 대상이 확대된다.

남부 호주가 이처럼 내년부터 457비자 소지자에게 공교육 기여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은 이미 비슷한 교육비를 부과하는 여러 다른 주와 테리토리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이다.

 

상단의 다시 듣기 (Podcast)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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