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불 연방 총리는 외국의 개입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세계적인 문제라고 밝히며, 호주의 법과 헌법의 견고함에 대해서는 자신했지만 여기에서 안주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외국의 개입과 방해를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하고 정보를 보유하고, 수신하고, 전달하는 것들을 첩보 행위에 포함시키도록 그 정의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호주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해외의 세력을 대리해서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시행해 이들의 활동이 기록되도록 제도화 시키는 방안도 들어있습니다.
호주 정당 그리고 캠페인 기구나 국내 로비 기구에 대한 해외의 정치 기부는 전면 금지 됐습니다.
이 규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단체로는 진보 정치 로비 그룹인 GetUp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연방 선거가 있던 2016년 GetUp은 1000만 달러를 정치 캠페인 비용으로 사용했고, GetUp은 해외 기부를 포함 후원금을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티어스 콜먼 특무장관 대리는 “GetUp은 국내 후원금만으로 평소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또한 중국 사업가 흐왕 시앙모와의 유착 의혹이 거론되고 있는 샘 다스티야리 의원도 곤란하게 만들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지 브랜디스 법무 장관은 법안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상단의 팟캐스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