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차별금지법 도입 방침 발표

A crucifix in St Patricks Cathedral in Melbourne.

The government says the bill does not create a positive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Source: AAP

러독 보고서에 대한 정부 대응으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타인을 차별하는 행동이 법으로 금지된다.


연방 정부가 종교 자유에 관한 러독 보고서에 대한 대응으로 종교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인종, 나이,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이 법적 보호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신념'에도 비슷한 법적 보호가 적용되도록 하는 새 인종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18C 조항이 포함된 인종차별금지법과 달리 종교차별금지법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모욕, 창피를 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게 됩니다.  

인종차별금지법은 오늘 드디어 공개된 종교자유에 관한 러독 조사 보고서에 들어 있는 핵심 권고 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는 20가지 권고사항 가운데 15가지를 직접 수용했고 나머지 다섯 개 사항에 대해서는 호주 법개혁위원회로 보내 의견을 들어볼 방침입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와 크리스티안 포터 법무장관은 오늘 시드니에서 인종차별금지법 법안 초안을 내년 초에 공개하고 이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이미 존재한다며 사람들의 신앙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성별이나 성 정체성, 기타 현행법의 보호를 받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방식이나 형태, 유형이 무엇이든 사람들이 괴롭힘이나 위협, 차별을 당하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종교자유 관련 법안에 대해 자유당 연립 의원들에게 자율투표를 허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인종차별금지법에 대해 노동당 마크 버틀러 의원은 노동당이 원칙적으로는 이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일단 세부 내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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