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장애인 차별 실태를 보여주는 새 보고서가 발표된 후 호주의 대표적인 장애인 권익 옹호 단체가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호주 보건복지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보고서에 따르면 2017-18년 호주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관련 진정 건수가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비롯한 다른 그 어떤 형태의 차별에 관한 진정 건수보다 많았습니다.
전체 진정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42%가 장애 차별 관련 건이었고 27%는 성차별, 14%는 인종차별에 관한 진정 이었습니다.
장애 관련 진정 비율은 2016-17년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폭력이나 건강 문제, 실업 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가 있는 호주인 430만 명 가운데 거의 절반인 47%가 폭력을 경험한 반면 장애가 없는 사람이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6%로 크게 낮았습니다.
또 장애가 있는 성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나쁨’이나 ‘보통’으로 평가할 가능성은 장애가 없는 성인의 여섯 배, 실업자일 가능성은 두 배에 달했습니다.
권익 단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People With Disability)’ 제프 스미스 CEO는 차별금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프 스미스 CEO: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고소를 가능하게 해서 그들이 사법제도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도록 해야 하며, 그 범위를 확대해서 구조적 차별 같은 이슈를 해결해야 합니다.”]
1992년 제정된 장애 차별금지법은 고용과 교육, 주거, 기타 부문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