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호주 이민법 501절에 따라 뉴질랜드인 2,300명 강제 추방
- 양국 갈등 지속 속 더튼 전 내무장관의 "쓰레기" 발언에 뉴질랜드 반발 증폭
- 강제 추방자들, '인권 유린' 주장하며 집단 소송 준비
호주 이민법의 관련 절을 따서 흔히 501이라고 불리는 이들 강제 추방자는 자신이 부당하게 추방돼 가족과 생이별당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41세의 타린 오다우드 씨는 올해 호주에서 강제 추방됐고, 이에 따라 자녀를 만나러 호주로 입국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는다.
오다우드 씨는 “그에 관한 얘기조차 할 수 없는데, 아이가 속상해하거나 아프거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약물 관련 범죄로 18개월간 복역한 후 비자를 취소당했다.
자신이 아홉 살이던 1988년 가족과 함께 호주로 왔다는 오다우드 씨는 “그때는 뉴질랜드인이 호주로 입국해서 호주인과 같은 권리를 누리도록 허용해주던 시기였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할 때 항상 영주권자로 표시했고, 내가 시민권자와 같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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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민법이 수정되면서 시민권이 없고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뉴질랜드인은 삶의 대부분을 호주에서 거주했다 하더라도 강제 추방당하게 됐다.
지난 2월 수십 명의 뉴질랜드인이 강제 추방될 때 채널 나인은 당시 모습을 촬영하고 강제 추방자를 인터뷰해 3월 이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피터 더튼 전 내무장관은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것이고 범죄자들이 이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들어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뉴질랜드 정치권은 분노를 표했고 야권은 정부에 보복 조치를 요구했다.
뉴질랜드에는 오다우드 씨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수백 명에 달한다.
2014년 호주 이민법이 수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2,300명의 뉴질랜드인이 강제 추방됐다.
이들은 이제 이것이 인권 유린이라며 호주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려 하고 있다.
강제 추방자 옹호 단체 ‘루트 501’의 공동 설립자인 필리파 패인 씨는 수년간 이 정책에 맞서 반대 운동을 펼쳐왔고, 집단 소송은 합리적인 다음 단계라고 여긴다.
패인 씨는 “호주가 우리 모두의 맏형인데 현재 그 역할을 남용하고 있다고 믿고, 태평양은 더는 안된다며 이에 저항한 것 같다.”라고 말한다.
이에 관련된 법률 전문가들은 호주 법원에서 옵션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톰 해리스 변호사는 수용소에서의 비인도적 처우 의혹과 불법적인 가족 분리에 소송의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다.
해리스 변호사는 “인권 유린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믿고, 호주 정부가 마련한 정책과 법률을 통해 이러한 인권 유린이 행해졌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한다.
SBS 뉴스는 내무부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고 “호주 정부와 내무부는 소송이 시작된다면 그때 이에 대응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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