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발찌 허용 이민법, 첫 법적 이의 직면

The High Court of Australia in Canberra

New detention laws are being challenged in the High Court Source: AAP

무기 구금에서 풀려난 난민 희망자들에게 전자 발찌와 통금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 수정 이민법이 법적 이의 제기에 직면했다.


Key Points
  • 전자 발찌, 통금 규제 수정 이민법…첫 법적 이의 직면
  • 중국 출생 난민 희망자 S151…”통금과 전자 발찌 착용 의무는 형벌과 다를 것이 없다”
  • S151 변호인들…의회 권한 넘어선다는 논지로 법원에 서류 제출
연방 대법원의 ‘무기 구금’ 불법 판결로 석방된 한 중국 출생 난민 희망자가 연방 의회에서 긴급 통과된 수정 이민법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 법적 이의를 제기했다.

S151로 알려진 이 난민 희망자는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통금과 전자 발찌 착용 의무는 형벌과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2001년 9월 학생비자로 호주에 온 S151는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방면된 110명 이상의 난민 희망자 중 한 명이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 9일 추방될 곳이 없는 난민 희망자의 무기한 구금을 불법으로 판단한 후 연방 정부는 이민법 수정안을 긴급 통과시켰고, 여기엔 전자 발찌, 통금 등 엄격한 규제 조치들이 포함됐다.

사회에 방면된 이들 가운데 살인범과 성범죄자가 포함돼 있어 지역사회 안전에 상당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S151의 변호인들은 석방된 이들에게 부여된 조건들은 전형적인 형벌의 한 형태며, 가택 연금 조건이자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같은 조치는 연방 의회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논지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다.

연방 야당의 예비 내무장관 제임스 패터슨 의원은 긴급 통과된 수정 이민법은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었다면서 해당 법안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긴급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외엔 대안이 없었다”며, “대안은 그 어떤 강압적 규제가 전혀 없이 이들이 지역사회에 방면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헌법적으로 괜찮다고 정부가 묘사한 법안을 우리가 고안했다”면서 “정부가 대법원에서 이번 이의 제기에 철저히 방어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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