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호주 정부에 혼인신고한 증빙서류, 한국에서 인정. 해외 공관 통해 혼인신고 가능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호주 국적자인 경우 호주 정부에 혼인신고 선행하는 것이 중요
- 이혼은 합의이혼, 법원 판결에 의한 이혼 여부에 따라 절차가 상이…
나혜인 피디: 매주 수요일, 호주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생활에 밀접한 정보들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수요info창 시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맞이하는 여러 뜻깊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서 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배우자와 가족이라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특히 호주 이민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하는 것은 고국을 떠나 머나먼 타국에서 이뤄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다면 혼인신고를 한국에 해야 한국에서도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한국에 혼인신고 및 이혼신고를 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조철규 리포터 함께합니다. 조철규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조철규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나혜인 피디: 오늘은 한국의 혼인신고와 이혼 신고에 대한 내용 준비를 하셨죠? 그럼 먼저 혼인신고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죠. 사실 호주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호주 시민권자, 즉 한국 입장에서 외국 국적을 지닌 사람과의 혼인관계가 성립될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은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 둘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이고 다른 한 명이 호주 시민권자여도 당연히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에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면, 재외 국민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 신고 및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35조는 재외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외 국민은 외국의 방식에 따라 신분행위 여기서는 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신분행위를 할 수 있고 거주지인 호주의 방식에 따라 혼인신고를 했을 때 호주의 법률에 따라 혼인관계가 성립됨과 동시에 그 효력이 한국에서도 인정이 됩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부부 두 명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일 경우 호주에서 호주 관공서를 통해 신고한 혼인신고도 동일하게 인정되어 한국에 혼인신고가 가능한 것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혼인신고가 완료가 되면 대한민국 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등록이 되며 외국 국적인 배우자의 내용도 함께 법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다만, 남편과 아내 모두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 동포인 경우 한국에서는 국적 상실 대상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한국에 혼인신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죠.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호주에서 결혼을 할 경우 호주와 한국 재외공관 어디에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할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부부 모두 한국 국적자인 경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해 혼인신고를 해 주는 것이 우선이 되며 현지 기관을 통해 호주에도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호주 국적자인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조건 호주 현지 기관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해당 증명 서류를 갖고 한국 재외공관에서 혼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신고가 창설적 신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나혜인 피디: 창설적 신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신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보고적 신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창설적 신고입니다. 보고적 신고는 이미 발생한 사실과 이미 성립된 법률관계에 관한 신고를 말합니다. 즉 출생이나 사망 같은 경우 법적 효과는 그 사실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것이고 이런 것을 단순히 법원에 보고하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창설적 신고는 신분에 관한 사항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효력을 가지는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녀가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생활을 오래 했어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죠. 이렇듯 신분에 관한 사항이 자동이 아닌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발생, 변경, 소멸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고적 신고는 출생, 사망, 개명, 국적상실, 귀화, 재판상 이혼 등이 있고 창설적 신고는 혼인, 협의이혼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창설적 신고는 말 그대로 새로운 가족관계를 생성하는 신고라고 보면 되겠고 보고적 신고는 이미 일상에서 일어났거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신고를 말하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혼인신고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혼인 신고서와 호주 정부 발행 혼인 신고서 원본, 혼인 증명서 한글 번역문, 부부 양쪽의 여권과 전자적 송부 신청서를 작성해서 가까운 재외공관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READ MORE

Info창: 호주 시민권자십니까? 한국 국적 상실 신고하셨습니까?
나혜인 피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혼신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죠 이혼신고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혼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보고적 신고와 창설적 신고에 나누어져 있는데, 바로 협의이혼과 법원 판결에 의한 이혼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협의이혼인지 법원 판결에 의한 이혼인지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 합의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 시키는 것인데 협의이혼은 우선 당사자 쌍방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해야 서울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양측이 송부 받고 이를 시청, 구청 등 본인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혜인 피디: 그러면 호주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철규 리포터: 네, 서울 가정법원으로부터 우편으로 영사 송달을 받으면 한국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완전히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은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이혼 신고서, 재외 국민등록부등본, 여권 사본, 이혼 합의에 대한 진술서, 사유서, 소득증명 서류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방이 합의하에 본인 의지에 의해서 합의이혼을 한다는 것을 정확히 의사 표현을 해야 하고 서류도 함께 꼼꼼하게 작성해서 확실히 협의하에 이혼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READ MORE

정착 가이드: 호주에서의 이혼 절차
나혜인 피디: 네, 그렇다면 법원 판결에 의한 이혼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법원 판결에 의한 이혼은 말 그대로 호주 주정부 법원에 의해 중재 절차를 거치고 이혼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될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혼 신고서, 호주 주정부 가정법원에서 발행한 이혼 판결문, 이혼 판결문 한글 번역문, 부부의 여권 및 영주권 사본 또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되다고 합니다.
나혜인 피디: 네, 오늘은 해외에서 한국에 혼인신고와 이혼신고를 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조철규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