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산재·교통사고 지원 “몰라서 못 받는다”… 본인부담금 제로
- 언어·서류 장벽에 치료 미루고 변호사 의존 사례도
- “초기 대응이 핵심… 재활·소득 지원 대부분 무료”
호주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산업재활 전문기관 리햅 포커스(Rehab Focus)의 김미희 대표는 SBS 인터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보 부족과 언어 장벽”이라며 “제도를 몰라 치료를 미루거나 혼자 버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에는 업무 중 부상 시 적용되는 산재보험(Work Cover)과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CTP 보험이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치료비와 재활,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소득 보전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김 대표는 “풀타임뿐 아니라 캐주얼이나 일부 비공식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보험사와의 소통, 복잡한 서류 절차 등으로 인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를 찾거나, 아픈 상태로 일을 지속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김 대표는 전했습니다.
실제로 김 대표는 교통사고로 기존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가 재활 치료와 직업 재교육을 통해 사무직으로 전환한 사례를 소개하며, “단순 치료를 넘어 직장 복귀까지 돕는 것이 재활 치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심각한 장애를 입은 환자의 경우 차량 개조, 24시간 돌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지만, 이러한 지원 역시 정보 부족으로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용 부담에 대한 오해도 큽니다. 김 대표는 “재활 서비스와 치료는 대부분 정부나 보험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을 사용해도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 대표는 “다치면 즉시 고용주에게 알리고, GP를 통해 진단서를 받아 보험 청구를 시작해야 한다”며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오히려 보험 처리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며, “우선 치료와 재활에 집중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의 보험 시스템은 환자의 회복과 복귀를 돕기 위한 구조이므로 권리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이 어려움에 처한 환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전체 인터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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