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SW주 의회에서 낙태죄 폐지 법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8년간 중단됐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실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행법은 유전적 질환과 성폭력에 의한 임신 그리고 4촌 이내 친족 간 임신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 중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찬성 측은 임신이 여성 혼자 이뤄지는 일이 아닌 만큼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시각을 중심으로, 불법 낙태 수술의 위험성과 영아 유기 문제 등을 지적합니다.
시사 평론가 서정식 씨와 함께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