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처 장관 공동 겸직 사태의 5대 초점
- 스콧 모리슨 전 연방총리는 왜 무리수를 뒀을까?
- 스콧 모리슨 전 연방총리는 장관직 공동 겸직을 왜 발표하지 않았을까?
- 장관직 공동 겸직은 합법적일까?
- 연방총독의 ‘묻지마 결재’는 합법적일까”
- 5개 부처에 왜 자원부도 포함된 걸까?
스콧 모리슨 전 연방총리는, “사실상의 국정농단이다”는 정부 여당의 공세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당내 일부 전임 장관의 포화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불미스러운 상황은 초래됐지만 당시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는 하자가 없었고 자신은 5개 부처 장관의 권한을 사용한 적도 없다”며 항변했다.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던 자유-국민당 연립의 일부 의원들도 “최선책은 아니었지만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할 정도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아니다”라며 모리슨 전 총리에 대한 엄호 사격을 본격화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당시 무려 5개 부처 장관직의 공동 겸직을 재가한 데이비드 헐리 연방총독의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헐리 연방총독은 “장관직 공동 겸직 선서는 헌법에 따라 법적 절차를 따랐고, 연방총독으로서 당시 연방총리가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예단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으로 장관직 선서 절차는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경우는 행정 절차만 진행했지만 이 역시 법적 하자는 없다는 것이 연방총독실 및 당시 정부 법무당국의 법적 자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자칫 이번 사태는 스콧 모리슨 전 연방총리가 5개 부처 장관직을 공동 겸직하면서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암암리에 처리한 것이 합법적이었느냐가 가장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드니 대학교의 헌법전문학자 앤 투미 교수는 연방총독의 책임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앤 투미 교수는 “연방총독은 자동으로 결재만하는 고무도장이 아니다”라면서 “연방총독이 연방총리에게 세부 내용을 질의하고, 연방총독으로서 나름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앤 투미 교수는 “이번 경우에도 연방총독이 당시 연방총리에게 좀더 투명성을 꼬집었어야 했다”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투명성 훼손사태”라고 지적했다.
국내 주요 언론들은 스콧 모리슨 전 총리가 암암리에 5개 부처 장관직을 공동 겸직한 문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과 사실상 전혀 무관한 자원부 장관직까지 공동겸직을 강행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당시 스콧 모리슨 전 연방총리는 보건, 재무, 재정, 내무, 자원부 등 내각의 핵심 5개 부처 장관직을 공동 겸직했으나,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캐런 앤드류스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조차 못했다며 모리슨 전 총리의 정계은퇴를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한편 이번 사태를 ‘전임 총리뿐만 아니란 전임 내각 전체에 책임이 있는 사실상의 국정농단’으로 단정지은 연방정부는 일단 정부 법무당국의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