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가이드: 2018년 개정을 앞두고 있는 호주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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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BS

2018년에 호주 비자 관련 규정에 몇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2018년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비자 관련규칙 변경사항을 알아봅니다.


임시 기술부족군 비자 (TSS visa)

비자 관련 규칙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고용주 후원 임시 취업비자인 457비자가 새로운 임시 기술부족군 비자(Temporary Skill Shortage), TSS로 3월까지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TSS 비자는 단기 비자와 중기 비자로 나뉩니다.

멜번 소재의 이민 대행사, TSS Immigration의 비자 서비스 매니저, 마이클 워커 씨는 “단기 기술부족군 목록에 있는 직종을 지명하는 스폰서로 승인된 사업체는 TSS 비자 신청자에게 호주에 2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제공하며, 1회에 한 해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기 비자의 경우 4년의 비자를 받게 되며 동일 스폰서의 지명 하에서 TSS 비자로 3년을 일한 후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 단기 비자 소지자는 영주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TSS 비자는 457비자보다 더 많은 사항이 요구됩니다.

닐레쉬 난단 씨는 My Visa Australia의 이민 전문 변호삽니다.

그는 TSS 비자 신청자는 더 높은 수준의 영어와 더 많은 근무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TSS 비자는 457비자보다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배우자 비자 (Partner visa)

올해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비자는 파트너 비자입니다.

연방정부는 파트너가 비자를 신청하기 전 초청자가 적격한 스폰서로서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 2 단계 절차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스폰서 승인이 없이 비자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스폰서 임시부모비자 (temporary sponsored parent visa)

2017년에 정부는 또 새로운 스폰서 임시부모비자 (temporary sponsored parent visa)를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 법안은 상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년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5천 달러를, 5년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1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5년 비자를 받은 부모님은 한 차례 비자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호주에서 머물 수 있고 신청비에 2만 달러가 소요됩니다.

임시부모비자 소지자가 10년 동안 호주에 머문 경우 비자 재신청이 불가능하고 영주비자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Citizenship bill)

마이클 워커 씨는 정부가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한 수정 시민권법을 재상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워커 씨는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자로서 최소 4년을 거주할 필요가 있고 더 높은 영어실력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발효될 비자 규정 개정에 대한 대체적 변경사항이 공개됐지만 많은 경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다시 변경될 여지가 있다.
비자 개정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내무부 웹사이트, homeaffairs.gov.au를 방문해 최신 정보를 얻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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