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시 활동 비자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7개 비자 분류 체계가 4개의 분류 체계로 대체됩니다. 4개의 새로운 하위 분류는 '호주의 관심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를 위한 임시 체류 비자', '국제관계 관련자를 위한 임시 체류 비자', '연수비자', '임시 활동 비자'입니다.
이민국경보호부의 알렉스 호크 차관은 비자 개정으로 불필요한 요식과 행정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이양식을 통한 비자 신청은 폐지돼 모든 비자 신청은 이제 이민부의 온라인 서비스, ImmiAccount를 통해 이뤄집니다.
새로운 임시 체류비자 서브클래스 400 카테고리는 고도로 전문화된 일을 하는 단기 체류 전문가 또는 호주의 국가 이익과 관련한 활동이나 일에 참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서브클래스 408 카테고리는 교환, 스포츠, 교역, 경영진의 가사일과 같은 임시 활동에 해당합니다. 엔터테이너, 수퍼요트 탑승원, 연구원은 이제 서브클래스 408 카테고리에 포함됩니다. 엔터테이너 그룹 멤버들이 동시 비자 신청을 할 경우 지명 단계와 비자 신청 단계에 드는 비용 할인과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제공되던 할인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비자 신청 관련 비용 할인은 자선 단체와 정부 재정지원 행사로 국한됩니다.
서브클래스 407 연수비자는 기존의 연수 및 연구비자인 서브클래스 402 비자를 대체합니다. 이는 임시 직업훈련 혹은 강의에 기반한 전문성 개발 활동을 위해 호주에 입국하려는 이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서브클래스 407 비자 신청자는 연방정부 기관이 후원하지 않는 한 호주에 체류하려는 기간에 상관없이 스폰서와 신청자에 대한 지명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서브클래스 403 임시 체류 비자는 양국 간 상호협정 하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부합하는 비자로, 외국어를 가르치거나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외교관, 또는 계절 노동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알렉스 호크 이민 차관은 11월 19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는 비자개정 발효 이전의 규정에 근거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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