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총선이7월 2일 치러집니다.
호주에서는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권자는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유권자는 호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 명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호주 연방 총선은 매 3년마다 치러지며 3년 임기의 연방 하원 의원과 6년 임기의 상원의원을 선출합니다.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은 3년마다 정원의 절반이 새로 선출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하양원 해산을 통한 조기총선이 치러짐에 따라 연방하원 의원150명, 상원의원 76명 모두 새로 선출됩니다.
전국 8천 개의 투표소에서 유권자는 두 장의 투표 용지를 받습니다.
녹색 투표 용지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연방하원을 선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 흰색 투표용지는 각 주와 테리토리의 상원의원 선출용입니다.
후보자는 선호투표제도로 선출됩니다.
선호투표제도는 기본적으로 유권자의 표를 결과에 끝까지 반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됐습니다. 하원의원 투표용지에는 선호도에 따라 모든 박스에 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유권자가 1순위로 선택한 후보자가 최소 득표자로 확정되면 그 표는 그 다음 선호 후보자에게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과반 득표율을 차지하는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반면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권자는 선위 투표란에 선호하는 정당을 표시하거나 선 아래 투표란에 후보자의 선호 순위를 매깁니다.
선위 투표란에 최소1에서 6까지 선호정당 순위를 매기거나, 후보자에게 직접 표를 행사하고 싶은 경우에는 선 아래 투표란에 1번부터 12번까지 선호 순위를 매깁니다.